法 "교원 '도요새 프리패스' 중도해지 불가... 방판법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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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교원 '도요새 프리패스' 중도해지 불가... 방판법 대상 아니다"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3.12.2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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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콘텐츠 '도요새 프리패스' 갈등 새 국면
교원, '도요새 맴버십' 외 '도요새 프리패스' 출시
프리패스, 학습교재·콘텐츠 사용권 무제한 부여
'멤버십'과 달리 가격 낮추되 '임의 해지 불가' 조건
프리패스 일부 이용자, 서비스 불만... 해지 요구 '갈등'
1심 "프리패스는 계속적 거래... 방판법상 해지 가능"
항소심 "대금 납입으로 권리 전부 이전... 일시 거래"
교원그룹 사옥. 사진=교원그룹
교원그룹 사옥. 사진=교원그룹

중도 해지 및 그에 따른 미납 할부금 추심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된 온오프라인 통합 학습 콘텐츠 '교원 도요새 프리패스'와 관련, 지난달 항소심 법원이 "동 상품은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계속적 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며, 콘텐츠 이용자는 임의로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법원은 '도요새 프리패스'에 대해 방문판매법상 '계속적 거래'에 해당돼 이용자는 언제든 중도 해지를 할 수 있으며, 해지 이후 할부금에 대해선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주)교원 측이 미납 할부금 추심을 위해 도요새 프리패스 이용자를 상대로 신청한 강제집행을 불허했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도요새 프리패스' 계약의 법률적 성격을 '정액으로 확정된 이용대금을 일시 또는 할부의 방법으로 납부함으로써 각 계약에서 정한 학습교재와 콘텐츠 전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일시 거래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맥락에서 "서비스 이용자는 대금 납입으로 교원 측이 제공한 학습교재와 콘텐츠를 기간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에 따른 미납 할부금과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판단의 전체 취지를 고려하면 재판부는 위 거래관계를 파생된 형태의 저작재산권 이용 계약으로 본 측면도 있어 보인다.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한 저작권 이용 계약의 해지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일방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 허용된다. 저작권 법제를 적용한다면 이용자의 해지권은 제한되는 것이 타당하다.
 

항소심 "도요새 프리패스, 대금 지급 즉시 권리 전부 이전"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태천)는 지난달 24일, '도요새 프리패스' 구매자 A가 주식회사 교원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요새 프리패스 계약은 방문판매법이 정한 계속적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속적 거래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고, 원고는 프리패스 계약에 따른 미납 할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온오프라인 기반 학습 콘텐츠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교원(이하 '교원')은 2016년 '도요새 멤버십'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일정 계약기간(24개월) 동안 정해진 하루 진도에 따라 학습 콘텐츠 및 교재가 순차적으로 제공되며, 위약금을 내고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상품이다.

도요새 멤버십에 대해서는 첫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모든 커리큘럼을 진도에 따라 학습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가격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2019년 교원은 계약기간과 학습 진도에 정함이 없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낮추되, 임의로 해지할 수 없는 '도요새 프리패스' 상품을 새로 내놨다. 

'도요새 프리패스'는 '도요새 멤버십' 대비 낮은 금액으로 학습 콘텐츠와 교재를 평생 소장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2020년 '도요새 프리패스'를 구매한 A는 지난해 "프리패스는 방문판매법상 계속적 거래에 해당하므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자신은 이미 해지했으므로 더 이상 할부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A는 소송에서 도요새 프리패스의 모든 콘텐츠와 학습교재가 단계적, 순차적으로 구성돼 있고 학습 순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화상관리서비스가 주 1회 계속적으로 이뤄지는 점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1심 재판부(대구지법 포항지원)는 "도요새 프리패스 계약은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계속 거래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A의 손을 들어줬다.

교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교원은 "도요새 프리패스는 계약 체결 즉시 이용자가 상품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일시 거래(구매)'를 특징으로 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콘텐츠와 교재의 단계적, 순차적 구성은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상품의 특성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교원 측은 "해지를 제한하는 것이 고객에게 불리하다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 교재와 콘텐츠 전부 제공 의무... 계속적 거래라 볼 수 없어"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교원 측 항변을 상당 부분 인용했다. 재판부가 '도요새 프리패스'의 '계속적 거래성'을 부정한 논거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 "소비자가 계약상 '정액'으로 '확정'돼 있는 이용대금을 일시 또는 할부의 방법으로 납부함으로써 학습 콘텐츠와 교재 전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되는 점", 두 번째 "학습 콘텐츠와 교재를 기간 상관없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세 번째 "단계별·순차적 학습 구성에도 불구하고 피고(교원)에게 학습교재와 콘텐츠 전부의 제공 의무가 있는 점" 등이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교원 측은 “도요새 맴버십과 달리 프리패스는 ‘일시 구매’ 계약으로, 그 성격상 해지가 제한된다”며 “항변이 법적인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요새 프리패스 계약을 체결한 뒤 해지 의사를 표시한 이용자들은 이 사건 1심 법원 선고 내용을 공유하면서, 교원 측의 할부금 추심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회사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 더 이상 잡음 없이 문제를 원만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고객 불편사항을 파악해 이를 최소화 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회사는 올해 초 도요새 프리패스 정책을 손질해 이용자가 학습단계와 순서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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