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사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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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사전통보
  • 유명환 기자
  • 승인 2023.11.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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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례회의서 안건상정 유력
금융위원회. 사진=시장경제DB
금융위원회. 사진=시장경제DB

금융위원회가 오는 29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가운데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안건 소위원회를 열고 박 대표를 비롯해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박정림 사장과 양홍석 부회장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내렸고, 이후 2021년 3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사장에게도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금융위는 최근 KB증권 박 대표에 대해 기존 제재 수위보다 한 단계 높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KB증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채 사장과 양홍석 사장에게는 이같은 통보가 없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제재심 결과를 넘겨 받은 금융위 안건 소위는 지난해 3월 이후 징계안 심의를 중단했다가 올초 재개했다. 이날 소위는 CEO 측으로부터 관련 사안에 대한 소명을 들은 뒤 사실상 최종결정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되며 오는 29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제재 확정이 유력하다.

이날 소위는 CEO 측으로부터 관련 사안에 대한 소명을 듣는다. 이후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29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제재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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