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증권 대표, 금융위 중징계 취소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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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증권 대표, 금융위 중징계 취소 소송 진행
  • 유명환 기자
  • 승인 2023.12.0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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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까지 일시 정지
KB증권 박정림 대표. 사진=KB증권 제공
KB증권 박정림 대표. 사진=KB증권 제공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라임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3개월 직무정지의 효력을 오는 21일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직무 정지 효력을 정지시키고, 취소 청구 소송을 심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박 대표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중징계인 3개월 직무 정지를 공식 통보했다. 이에 박 대표는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과 한국거래소 사외이사를 자진 사임한 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동시에 냈다.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놓고 본안소송에서 해당 직무 정지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따지겠다는 차원이다. 

업계는 박 대표가 연임이나 재취업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KB증권측은 “소송은 박 대표가 개인 신분으로 냈다”며 “회사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박 대표에 대해 ‘문책 경고’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는 금감원보다 제재 수위를 한단계 높였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할 수 없고,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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