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 폐지"... 유통업체 갑질, 누구나 고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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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제 폐지"... 유통업체 갑질, 누구나 고발 가능해진다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11.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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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만 가능하던 ‘전속고발제 폐지’ 법개정 추진”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전속고발제는 추가 논의 진행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가지고 있는 유통3법(가맹사업법, 유통업법, 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전속고발제란 유통관련 공정거래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전속고발제도는 좀 더 논의를 거친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이하 TF)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TF는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의 혁신을 위해 외부전문가와 정부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기구이다.

지난 8월 말 1차 회의를 개최한 뒤 내년 1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시급한 과제의 경우 국회의 법안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TF에서 의견일치된 부분은 원안대로 추진하고 복수 의견이 나온 부분은 그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절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TF는 우선 전속고발제가 포함된 6개 공정위 소관 법률 중 '유통3법'(가맹사업법·유통산업법·대리점법)에서 이를 먼저 폐지해야 한다는데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다.

갑과을 사이 불공정행위 근절의 시급성과 위법여부 판단시 고도의 경쟁제한 효과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도급법은 중소기업 간 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 표시광고법은 음해성 고발이 남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존치와 폐지로 의견이 나뉘었다.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제 폐지 역시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제) 등과 관련해 검찰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다음 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TF는 또 공정거래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인의 금지청구권이란 가해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중단요청을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중단요청은 공정위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금지청구제 도입 범위와 관련해서는 TF 위원들 간 이견이 있어 피해자 권리구제에 한정하는 방안과 모든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방안 등 복수안이 제시됐다.

TF는 금지청구제가 도입되면 공정거래법에서 파생된 하도급법과 유통3법에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일치를 보였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포함해 TF에서 논의한 내용이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당분간 고발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한편 고발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공정위가 갑자기 전속고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면 우리 사회가 이 논란과 이견을 적극적으로 정리해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전속고발권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성이 이 제도의 개선범위를 정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인의 금지청구권과 관련해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데 매우 실효성 높은 제도"라며 "공정거래법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능한 빨리 우리 사회에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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