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대리점 갑질 신고하면 최대 5억 지급... 17일부터
상태바
가맹점·대리점 갑질 신고하면 최대 5억 지급... 17일부터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7.02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리점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대폭 상향

오는 17일부터 가맹점과 대리점 관련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대폭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 포상금액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 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1월 법률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한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구체적 지급금액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신고포상금고시)’을 개정했다. 과징금이 부과되는 신고건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과징금 미부과건은 최대 500만원이다.

포상금 지급 기본액은 부과되는 과징금의 규모에 따라 1~5%로 설정됐고 과징금 미부과건은 1건당 100만 원으로 설정됐다. 포상률은 증거 수준에 따라 100%(최상), 80%(상), 50%(중), 30%(하)로 구분된다.

장기간 반복되는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가중기준을 상향하고 과징금 감경기준도 투명하게 구체화했다.

법 위반횟수와 기간에 따라 최대 50%를 가중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과징금 가중기준의 최대치를 80%로 상향조정했다.

법 위반자의 현실적 부담 능력을 사유로 하는 과징금 감경기준은 납부 능력의 판단기준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했다. 부채비율 초과 기준, 당기순이익 적자 등의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했다. 현재 50% 이내 감경기준을 50% 이내와 30% 이내로 세분화했다.

기타 사유에 의한 감경도 경기 변동,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 동향을 고려해 경제 여건이 상당히 악화된 때로 한정했다. 감경 규모는 5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했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신고 포상금제 실시와 과징금 부과기준 조정을 통해 대리점및 가맹거래 등 갑을분야 불공정거래행위를 더욱 엄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