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만 34건... 갑질방지 ‘가맹사업법’, 어떻게 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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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만 34건... 갑질방지 ‘가맹사업법’, 어떻게 돼가나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9.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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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식이 방지법’등 국회 계류중인 법안만 34건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연석회의 회원들이 6일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를 진행했다.

새 정부 들어 ‘갑질’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산업을 규정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의 개정안이 무려 34건이나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몇 년 전부터 미스터피자를 비롯해 내로라하는 업체들의 갑질이 도마위에 오르며 세간으로부터 꾸준히 비난을 받아왔었다.

게다가 올해는 ‘적폐청산’이라는 흐름과 맞물리며 각종 프랜차이즈 사업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갑질과 임직원들의 불명예스런 행동들로 인해 우리 사회의 ‘공공의 적’이 되기에 이르렀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해 6월 이후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모두 38건이다.

그 중 △징벌적 손해배상 △정보공개서의 의무화 및 내실 강화 △분쟁조정 신청시 시효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4건만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외에 ‘호식이 방지법’으로 통하는 가맹본부 임직원의 명예 실추행위 방지와 가맹본부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담은 33건의 의원입법안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공정위에서도 ‘가맹사업법’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분쟁조정 및 조사와 관련해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가맹점주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법안이다.

33건의 의원입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중에는 민주당의 박찬대 의원을 비롯한 몇몇의 의원들은 의원 한 명이 복수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법안의 내용들도 거의 모두 제각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이 가맹본부의 갑질방지와 가맹점주의 협상력강화를 위한 개정안들이다.

또한 일부 조항들은 중복되어 발의되기도 했으며 대표적으로 ‘호식이 방지법’은 거의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만 3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33건의 개정안 중 가장 눈길을 끌고 있는 법안은 정의당 심상정의원의 법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이나 경기 불황 등 가맹점주에게 경영상 어려움이 닥쳤을 경우 가맹본부가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의원의 법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그리고 저소득 노동자들까지 포함해 상생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가맹사업체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이익을 공유하고 부담은 서로 나눈다는 점이 타 법안들의 내용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33건의 개정안들을 담은 내용들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가맹사업법’의 개정안이 아닌 ‘제정법안’급이 될 정도의 양이라고 할 수 있다.

법안에 담긴 내용들 모두 가맹점주들에게는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맹점주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결성권, 교섭권, 행동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 몇 년 전 대법원이 편의점주들은 ‘자영업자가 아닌 가맹본사에 소속된 노동자’라는 판례로 가맹점주들을 노동자로 정의한 바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측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의한 집단적 대응권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여야 각 당의 정무위 간사들 사이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개정내용들이 담긴 개정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6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의 부담을 나누어지고 이익은 공유하는 것이 가맹본부와 가맹점 상생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한 편 6일 오후에는 전국의 가맹점주 1천여명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모여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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