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13만원…정부, 영세기업에 최저임금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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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13만원…정부, 영세기업에 최저임금 보조
  • 이기륭 기자
  • 승인 2017.11.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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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조9천708억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실시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을 위해 총 2조9천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현재 이 계획은 국회에서 심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전업종 300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내년 1년에 한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30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천530원)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조건은 안정자금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중인 월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면 가능하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보조금을 받는다.

보조금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수령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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