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내년부터 정부가 3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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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내년부터 정부가 30% 지원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12.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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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노란우산공제 가입 확대 등 지원 강화할 것"

1인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이 한 풀 해소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30%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 또는 신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다.

이들의 월 고용보험료는 3만4650원이다. 30%를 지원받으므로 10여만원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구직급여(77만원)를 3∼6개월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5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 고용보험과 달리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이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돼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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