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추석 성수품 특별단속... 10개 불법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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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추석 성수품 특별단속... 10개 불법업체 적발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3.09.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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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범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 대응 강조

부산시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추석 성수품 취급업소 14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석 성수품 취급업소인 축산물 가공·판매업소와 건강기능식품 및 제수용품 제조․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 8월 7~ 9월 15일까지 진행했다. 

적발된 업체 10곳의 불법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A 식육가공업체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훈제족발, 훈제삼겹살을 가공한 후 불법으로 인증표시를 부착해 급식소, 식당 등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최근 2개월간 불법행위로 2억7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육을 절단해 판매하는 A업체의 경우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작업장에서 은밀하게 냉동 닭을 절단해 닭강정 업소 등에 불법 납품하다가 적발됐다. 

그 외 7곳은 고춧가루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반찬가게가 1곳, 냉장 식육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실에 보관해 식육 보존 및 보관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1곳, 기타 식육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 등 5곳이었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적발된 업소 10곳 중 9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하고 식육가공품 품목제조 미보고 행정사항을 위반한 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20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박형준 부산시장은 “원산지 등 거짓 표시와 같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나 불법 위해식품을 제조․판매․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시는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식품 관련 위법행위와 식품 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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