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택배 계약, 법 위반 아니다"... 그래도 쿠팡 신고하는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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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택배 계약, 법 위반 아니다"... 그래도 쿠팡 신고하는 노조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3.09.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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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토론회서 공정위 관계자 "판매목표 강제로 보기 어려워"
CLS "참여연대, 점주 내세워 악의적 '묻지마 신고' 반복"
CLS,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지난 13일 민노총 추가 고발
쿠팡 대구FC 물류센터 전경. 사진= 쿠팡
쿠팡 대구FC 물류센터 전경. 사진= 쿠팡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악의적인 신고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며 자사 뉴스룸을 통해 14일 밝혔다. 

CLS는 "참여연대와 민노총 택배노조의 주장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그럼에도 참여연대는 택배노조 간부가 경영에 관여했던 택배영업점주를 내세워 공정위에 악의적인 신고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지난 11일 '택배 과로사 사회적 합의의 규범으로 본 CLS의 계약관계와 노동실태' 토론회를 열었다. 택배노조 등은 "CLS가 대리점과 계약을 맺을 때 부속 합의서를 통해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하고 있다"며 "CLS를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판매목표란 판매할 목표를 강제하는 것인데 수행 목표대로 배송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밥상 판매목표 강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CLS는 "참여연대는 택배노조 간부가 경영에 관여했던 택배영업점주를 내세워 공정위에 악의적인 신고를 반복하고 있다"며 "참여연대는 지속적인 허위 주장과 '묻지마'식 공정위 신고로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공정위는 참여연대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건에 대해 지난 6월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노조의 허위 주장에 대해서도 CLS는 반발했다. CLS 관계자는 "택배노조는 배송 약속을 어기고 고객에게 피해를 줘 부득이하게 노선이 조정됐음에도 '외조모상 다녀왔더니 해고당했다', '예비군 훈련 다녀왔더니 해고됐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민노총의 가짜뉴스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CLS는 지난 13일 추가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연대의 가짜뉴스 확산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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