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이스피싱 피해 1451억... 금감원, 예방법 안내
상태바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 1451억... 금감원, 예방법 안내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3.06.22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TM지연인출제도-지연이체서비스 등 소개
사전 신청하는 '지연이체 서비스'. 사진=금감원
사전 신청하는 '지연이체 서비스'. 사진=금감원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 등 8개 금융협회가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대처요령을 22일 안내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451억원으로 2019년(6720억원)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비중이 크게 늘고 범죄수법도 지능화하고 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아닌 피해자 상황에 맞춘 보이스피싱 시나리오가 증가하고 지급정지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수법도 성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지연인출제도, 지연이체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 사전에 지정한 금융거래만 가능케 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TM 지연인출제도는 100만원이상 현금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 30분간 해당 금액이 자동화기기로 인출·이체되는 것을 막는다.

또한 지연이체서비스는 전자 이체시 본인이 지정한 일정시간(최소 3시간)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로, 이체 처리시간 30분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다.

이밖에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 차단 서비스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카드사) 등을 금융사에 사전신청하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때는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피해 사실을 신고해 신속하게 계좌를 지급 정지해야 한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판단하면 금융소비자포탈 파인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