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이 목소리"...검찰 사칭 보이스피싱범 사례담긴 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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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목소리"...검찰 사칭 보이스피싱범 사례담긴 영상 공개
  • 문혜원 기자
  • 승인 2023.10.10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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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반기 5회 이상 반복 제보된 12명 목소리 공개
사기범 특징 사례 안내·모범사례대응 영상파일도 제작
국립수사연구원 음성 성문분석...동일범 여부 파악 
영상보고 댓글 남기면 커피쿠폰 증정...적극 제보 당부
여의도 금감원 전경. 사진=시장경제DB
여의도 금감원 전경. 사진=시장경제DB

# “피해자 입증을 하지 않으면 (명의도용 사건·성매매특별법 위반 사건) 등 소환장을 발부하겠다”

#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겠다. 다만 자산보호 설정 등을 위해 필요하니 계좌정보, 보유잔액 등 금융정보를 알려 달라”

최근 들어 검찰을 사칭하며 수사목적의 통화임을 강조한 식의 수법을 보이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다. 금융당국은 '바로 이 목소리'라는 사기범 주요 목소리 특징 사례를 담긴 직접 제작한 유투브를 공개하고, 소비자에게 유의사항과 신고사항을 당부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제보 받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 937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검찰을 사칭하며 수사목적의 통화가 많았다. 

특징을 살펴보면, 실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 또는 수사관인 것처럼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좌동결, 제3자 제공, 증거 채택, 가담, 피해자 입증, 처벌 관련 법령 조문' 등 전문용어를 쓴다.

만약 피해자 입증을 하지 않으면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압박한다. ‘명의도용 사건’, ‘성매매특별법 위반 사건’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피의자로서 조사받게 된다고 압박한다. 또한 바쁘니 나중에 다시 전화해 달라고 하는 경우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압박하며 전화를 끊지 않도록 유도한다.

이밖에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안심시킨 후 자산보호 설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계좌정보, 보유잔액 등 금융정보를 요구한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저금리 대출을 위해 필요하다며 지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로 한다.

잡음, 제3자 목소리 유입시 통화녹음이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고립된 공간으로 유도해 주변인의 간섭·도움을 차단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인터넷 IP주소를 통해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한다. 검찰청 사건 공문을 확인시켜 준다며 도메인 이름이 아닌 IP주소를 입력하게 해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다. 공문 외에 다른 게시물은 클릭이 안되거나 내용이 조잡하다.

사기범의 목소리는 국립수사연구원에서 성문(聲紋)분석 기법을 통해 동일범 여부를 판단했다. 
성문분석은 사람마다 다른 음성정보의 특징을 비교·분석하는 기법을 말한다. 성문분석은 사람마다 다른 음성정보의 특징을 비교·분석하는 기법을 말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제보 파일을 토대로 사기범의 주요 수법과 제보자의 모범 대응사례가 포함된 영상도 제작해 공개했다. 제보자 목소리는 변조하고 개인정보는 묵음 처리하되, 사기범 목소리는 그대로 공개했다.

모범사례의 경우 제보자 명의 대포통장이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하자, 은행앱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유를 되묻고 직접 은행에 본인 명의 계좌 목록을 알아보고 연락하겠다고 했다.

또 검찰청 사건 공문을 확인시켜 주겠다며 IP주소를 불러주자,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검찰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겠다며 사건번호를 요청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니 일단 전화를 끊고 직접 은행이나 검찰에 전화해 확인하겠다 또는 직접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받겠다고 대응했다.

보이스피싱범이 알려준 IP주소로 접속한 후 게시물이 클릭되지 않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검찰인지 의심하고 신분증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례도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10일부터 23일까지 '바로 이 목소리'를 듣고 댓글을 작성한 50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금감원은 “국민들이 제보하는 보이스피싱범 목소리는 범인 검거와 예방 활동을 위한 소중한 자료”라며 적극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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