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통제 강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안' 이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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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통제 강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안' 이달 발표
  • 홍성인 기자
  • 승인 2023.05.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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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판 중대재해법 공개 예정... 임직원 책임 기재 첫 도입
경영진의 내부통제를 강화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안’이 이달 중 발표될 전망이다. 사진은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환대출 인프라 사전점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
경영진의 내부통제를 강화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안’이 이달 중 발표될 전망이다. 사진은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환대출 인프라 사전점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

경영진의 내부통제를 강화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안’이 이달 중 발표될 전망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임직원 책임 범위 도입 등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용 중에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업무와 함께 책임을 확정한 ‘책임 지도’가 도입된다. 이는 거액의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회피 등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책임 지도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포괄적 책임은 CEO가 지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금융 선진국들의 내용들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들은 2월 영국과 싱가포르의 책임 지도 운용 방식과 내부 통제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이들 국가는 관련 내용을 위반하거나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규정에 따라 징계를 내리고 있다.

금융위는 개선안을 마련하며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CEO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자 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선안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개선안에 금융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모두 담기에는 부작용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시행 후 지속적인 보완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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