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기획⑨] "피해자 법률 지원... 학폭예방법 36건 개정심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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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기획⑨] "피해자 법률 지원... 학폭예방법 36건 개정심의 집중"
  • 박주연 NGO저널 기자
  • 승인 2023.03.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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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더 글로리하게 : 학폭법 현주소를 보다]⑨
NGO저널-(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공동기획
‘학폭 해법’ 與野 교육위 위원에 듣는다

李 "학교 내에서 분리조치 어렵다면 학교 밖 시설을 만들어야"
徐 "처벌 강화 조치로 학폭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는 없다"
李 "교권침해 방지 실질적 조치는 학폭 완화 예방 도움"
徐 "금전적 피해 유발한 학폭 피해금액도 환불할 수 있도록 개정"

[편집자 註] 최근 학교폭력(학폭) 드라마 가운데 압권은 ‘더 글로리’. 극중 ‘고데기 폭력’이 실화였다는 후기는 더 충격이다. 선진국형 모델이라고 자평했던 ‘학교폭력예방법’이 시행된지 19년째를 맞았지만 ‘더 글로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학교가 끊임없이 공동체를 지향하지만,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는’ 냉혹한 조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셈이다. ‘학폭’이 사회문제로 다시 떠오른 가운데,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와 공동 기획으로 피해 학생이 소외되는 학폭의 현실과 미흡한 제도를 조명한다.

국민의힘 이태규(李泰珪) 의원(교육위)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선안에 대해 “징계를 신속하게 집행하고 피해자 보호를 충분히 고려해 법 개선에 대응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같은 교육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서동용(徐東榕) 의원은 “가해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집행정지 신청 등 법 기술을 사용하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할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교육위 소속 두 의원은 24일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국회 교육위가 추진 중인 학교폭력 관련 법률과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제·개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태규·서동용 의원과의 인터뷰는 학폭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과 관련 법 개정 등 학폭 타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본보가 기획한 여야 대표 연쇄 인터뷰 차원에서 이뤄졌다.

- 드라마 <더 글로리>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혹시 드라마를 보셨는지요? 보셨다면 개인적인 소감이 궁금합니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민의힘)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 전부 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언론에서 구체적 내용까지 보도했고 큰 사회적 관심을 일으켜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성년이 돼서 가해자를 응징하는 드라마라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공감을 얻고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교육 현장의 폭력 문제가 심각하고 피해자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산다는 점에서 학교나 교육 당국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 전 사회적 관심과 대처를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용 의원 : 저는 학교폭력 가해자와 가해자의 부모들이 자본과 권력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무력화시키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부모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일종의 ‘계급’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많은 분께서 공감할 수 있는 장면이기에 크게 주목받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위 돈 없고, 뒷배경도 없는 주인공이 자신의 계획을 묵묵히 실행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른바 ‘정순신 아들 폭력’이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를 막을 목적의 학폭법이 발의된 게 많은데 많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슈가 될 때만 반짝하고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입니다.

▲이 :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화해와 치유를 통한 교육적 해결과 정도를 넘는 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서동용 국회 교육위 위원(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 교육위 위원(더불어민주당)

△서 :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는 본질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검사인 아버지가 학교폭력 가해자인 아들을 위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불사하며, 법 지식과 기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드라마 ‘더 글로리’와도 유사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더 나은 법률과 제도 마련을 위해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신 사태는 무엇보다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으로서 학교폭력 관련 법률과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법률들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 무엇보다도 피해자 중심주의를 엄격하게 지키며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순신 아들 사건처럼 사건발생시 징계처분이 내려지면 가해자 학부모가 재심과 가처분 신청, 그리고 소송 등을 통해 징계를 지연시키고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즉각 분리되지 못해서 피해자는 2차 가해를 당하게 되고 징계는 즉시 집행이 어렵게 됩니다. 이런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오죽하면 학교폭력 전담 로펌이나 변호사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하여 징계를 신속하게 집행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문제가 된 생활기록부상의 징계 사항 삭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삭제의 근거가 가해자의 반성 정도와 진정성을 보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화해와 치유과정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가해자 중심적 제도라고 봅니다.

- 학폭 피해자들을 돕는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에서 학폭이 발생하면 가장 큰 문제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분리가 잘 안 되는 점을 꼽습니다.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넘어가기 전 해당 학교에서 조사보고서를 쓸 때 피해자 가해자 구분을 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둘을 분리할 수 있긴 하지만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그 기간동안 피해 학생들이 계속 가해자와 마주치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학폭에 있어서는 왜 피해자 우선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현행 제도가 피해자 보호 우선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형식적이어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는데 이 문제는 피해자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학폭위 개최 전 학교장이 처분하는 가해 학생 출석 정지 등 긴급조처의 경우 가해 학생의 학습권을 이유로 최대 3일에 불과하고 긴급조처 이후에도 학교 내 분리조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실효성이 의심됩니다. 학폭위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내리거나 강제전학의 처분을 내려도, 가해 학생이 이에 불응하여 재심청구와 행정심판, 소송, 그리고 맞고소 등으로 회피할 경우, 장기간 분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 실효성 있는 분리조치가 어렵다면 학교 밖 분리 시설을 만들어야 하고 실질적 분리조치를 위해 필요하다면 가해자 학습권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송이 걸리면 학교라는 좁은 울타리 속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와 마주치게 되고 길게는 수년 동안 2차 가해의 고통 속에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안이한 대응이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학습권이나 인권을 중시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간끌기용 행정심판, 소송 등이 악용되는 것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가해자가 소송제기 시 소송기간 동안 출석 정지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이로 인해 수업일수가 부족할 경우 유급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처분 시 보호자에게 관리·지도할 책임을 부과하거나 엄중하게 가중 처벌하는 방안 등 피해학생 중심의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합니다.

△서 : 2022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을 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전까지는 피해학생, 가해학생을 단정 짓지 말고 관련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객관성 확보라는 사유로 이런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초기대응, 사안조사, 조치결정 등의 여러 과정을 거치다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는 접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즉시 분리 조치를 3일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분리 조치 기간이 늘어날 순 있지만, 가해학생이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집행정지 신청 등 법 기술을 사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건 발생 시, 이해당사자 학생의 분리에 대해선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 학폭 문제를 다루는 데도 여론 시각이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학폭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다른 일각에서는 처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둘 중어느 점을 더 중요시 하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민의힘)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민의힘)

▲이 : 학교폭력의 예방과 처벌은 배타적이거나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함께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교육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입히면 반드시 자신도 합당한 대가를 치른다는 사회성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입학 시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어길 시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는 서약서도 필요합니다. 예방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폭력이 발생해도 최대한 화해와 치유를 통해 관계를 복원해주고 가해자 피해자 모두 상처받지 않는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 : 학교에서 폭력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폭력이 일어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처벌강화가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만을 강화하는 조치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폭에 대한 엄벌이 학생의 미래를 담보로 취해지게 되는 경향이 강해지면, 가해 학생 대부분이 정순신 변호사처럼 아예 학폭 사실을 부인하고 소송으로 버티며 졸업까지 시간을 끌 수도 있고,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댈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간의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목격 경험은 2013년 7.6%에서 2022년 3.8%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지만,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13년 2.2%에서 2022년 1.7%로 겨우 0.5% 감소했습니다. 학교폭력의 감소는 눈에 띄지 않고,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학교폭력이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유형이 다양해지는 만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특히 심각한 학폭 사안에 대해 보다 엄정한 징계를 촉구하는 요구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제는 수위가 매우 높거나 지속적인 폭력 등 사실상 개전의 정이 없는 학교폭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다른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굉장히 큰 상처를 입히는 경우, 가해 학생의 행동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반드시 본인도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처벌은 미래의 학폭 행위를 억제하고 잠재적 가해자에게 학폭은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 그동안 학폭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중 예방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처벌은 낙인효과가 발생하고 인권, 학습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근본적인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뚜렷한 대안 마련 없이 가해자 처벌이나 규제 위주 정책들은 완화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학교폭력 정도에 맞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육적 차원에서 해결할 사안,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을 구별하고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만든다면 예방과 처벌이 충돌하지 않으면서 학교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처벌 강화는 예방을 소홀히 하자는 의미도 아니고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포기하자는 의미도 아닙니다. 예방은 예방대로 처벌은 처벌대로 철저하게 집행함으로써 모든 행동에는 정당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예방과 처벌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학폭대책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학폭 문제를 다루는 데도 여론 시각이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학폭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다른 일각에서는 처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둘 중 어느 점을 더 중요시하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서동용 국회 교육위 위원(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 교육위 위원(더불어민주당)

△서 : 학교에서 폭력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폭력이 일어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처벌강화가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만을 강화하는 조치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폭에 대한 엄벌이 학생의 미래를 담보로 취해지게 되는 경향이 강해지면, 가해 학생 대부분이 정순신 변호사처럼 아예 학폭 사실을 부인하고 소송으로 버티며 졸업까지 시간을 끌 수도 있고,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댈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간의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목격 경험은 2013년 7.6%에서 2022년 3.8%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지만,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13년 2.2%에서 2022년 1.7%로 겨우 0.5% 감소했습니다. 학교폭력의 감소는 눈에 띄지 않고,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학교폭력이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유형이 다양해지는 만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특히 심각한 학폭 사안에 대해 보다 엄정한 징계를 촉구하는 요구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학폭의 근저에는 교권 추락이라는 암울한 사회상황도 깔려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강화된 입법안 구상이 있는지요. 반대로 일각에서는 교권 강화가 교사와 학부모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의원님의 해법이 궁금합니다.

▲이 : 학교폭력의 문제는 아이의 개인 인성이나 부모의 경제 사회적 환경, 학교 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이 내재되어 있으며 교권의 추락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권의 침해는 단지 교사의 권위나 신뢰의 추락을 넘어 전체 다수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위가 높은 교권침해는 기본적으로 폭력적 요소를 수반하고 그런 교권 침해로 인한 학습분위기 붕괴는 학생들 간에 폭력적 요소를 잉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사의 권위를 세우고 만성화돼가고 있는 교권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제가 대표 발의한「초·중등교육법」일부 개정을 통해 교원에게 학생 생활지도권을 부여했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하도록 규정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야당의 반대로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절충점을 찾아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된다면 학습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이것은 폭력적 요소를 그만큼 줄이거나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권의 강화가 교사와 학부모 사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교사와 학부모 간의 의사소통과 협력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학부모- 교사 회의나 여러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교육과정에 부모를 참여시키고 자녀의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등의 과정을 통해 상호 간 신뢰와 존경심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권위는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하며, 이것은 학생 인권이나 학부모 권리와 얼마든지 병립 가능한 것입니다. 

-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많은 사례와 법안 문제를 고민하고 계실 텐데, 그간 활동하신 소감과 학폭 문제와 관련해 의원님의 현재 활동이나 앞으로의 입법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680건이나 됩니다. 이중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36건인데 중요하지 않은 법안이 없겠지만, 다음 법안소위 때는 학교폭력 관련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 학교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야당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학폭 문제는 기성 사회, 기성세대의 책임도 큽니다. 더 이상 학교 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현안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 당국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 전 사회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정부의 학교폭력종합대책 발표를 보고 필요한 입법사항이나 제도적 개선책을 정부와 함께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을 근절하려면 정부 대책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서 : 교육위원회는 국회에서 가장 치열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상임위원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처럼, 가해자가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는 일을 막기 위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전기통신, SNS 등을 이용해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와이파이 셔틀이나 게임 아이템 셔틀, 이모티콘 셔틀 등 금전적 피해를 유발한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금액을 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또, 현재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사건처럼 소송 등으로 전학 처분을 미루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 때, 피해 학생에게도 변호사 선임 등 충분한 법률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 질문 드린 사안외에도 꼭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이 :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창의, 다양성을 기조로 다양한 교육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보통합과 초등 돌봄교실강화 등 국가의 책임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초중등 디지털 대전환 교육과 대학교육의 재정, 규제, 구조개혁 혁신 등 산적한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재정의 확보와 관련 입법 추진을 위해 정부와 협의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 : 이번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보고 많은 국민께서 분노하신 가장 큰 이유는 검사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권력형 학교폭력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순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근무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인권감독관이 정작 자기 자식이 가해자인 사건에서 피해 학생의 인권을 짓밟았다는 게 바뀌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법과 원칙인지, 공정과 상식인지 되묻고 싶을 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장은 진상규명과 확인을 위한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관련 법과 제도 개선도 충실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현안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제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NGO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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