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초과 이자 처벌 정당".. 이자제한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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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초과 이자 처벌 정당".. 이자제한법 '합헌'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3.03.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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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자제한법 8조1항 전원일치 합헌 결정
최고한도 규정 국민생활 보호 최소 안전장치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법정 최고이자율(연간 20%)을 초과해 이자를 받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이자제한법이 합헌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이자제한법 8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누군가에게 1억8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천만원을 떼고 11개월간 별개로 63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선이자를 포함하면 연 이자율은 50%를 넘는다.

현행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A씨는 이자제한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어겼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조항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A씨측은 이자제한법 2조3항에서 이미 '최고이자율 초과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정해 형사처벌까지 안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 주장도 배척했다.

헌재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때 최고이자율 초과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만으로는 폐해를 막을 수 없다"며 "이를 방지하려면 형사처벌과 같은 제재 수단이 필요함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헌재 관계자는 "국회가 민사상 효력을 제한하는 것 외에 형사처벌까지 규정했다고 해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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