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 "금리 353% 불법사채 조심하세요"
상태바
한국대부금융협회 "금리 353% 불법사채 조심하세요"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02.12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급전 필요하다고 불법사채 당겨 쓰면 '이자 폭탄'
피해자들, 대부금융협회 채무조정제도 적극 활용해야
ⓒ한국대부금융협회

지난해 등록되지 않은 불법사채의 평균 이자율이 3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협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12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1,762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은 353%에 달했다. 

평균 대출금액은 2,791만원으로 평균 거래기간은 96일로 조사됐다.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1,3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수대출 320건, 담보대출 55건 순이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264건(대출금액 7억9,518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법정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16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2,979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했다.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사채는 '꺽기'(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 방식), 추가 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다.

주희탁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장은 "최근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라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만약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대부계약관련서류 및 대출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해 협회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된다.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