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깨알글씨'... 저축은행만 쏙 빠진 대출광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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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깨알글씨'... 저축은행만 쏙 빠진 대출광고 규제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4.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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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체크] 돋보기 필요한 SBI저축은행 '최고금리' 숫자, 왜?
최저이자율과 최고이자율을 표기한 글자가 7배의 크기 차이를 보이고 있는 SBI저축은행의 대출광고
SBI저축은행 TV-CF 캡처

[애드체크] 웹서핑을 하다보면 가끔 저축은행의 대출광고가 눈에 띈다. 정확하게 말하면 대출광고의 최저이자율 표기이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이목을 끌기 위해 최저 이자율을 최대한 큰 글씨로 표기한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최고 이자율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좁쌀 만한 크기로 표기하고 있다.

저축은행과 함께 고금리 대출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대부업계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광고규제를 받고 있다. 대부업법 시행령은 대부업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소비자 경고문구의 글자를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 글자의 1/3 이상의 크기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경고문구의 크기를 규제하고 있는 이유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정 최고금리가 곧 평균금리인 대부업의 경우 최저 이자율만 유난히 튀는 글자로 표기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는 가장 큰 글자의 1/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시된 광고와 동일한 금리영역대를 취급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캐피탈 등 여신금융기관들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법)과 시행령에 광고규정을 두고 있다. 여신법은 대출의 최고금리 연체료율 및 취급수수료 등 각종 요율과 경고문구의 글자를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 글자의 1/3 이상의 크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법은 광고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여신법이나 대부업법과는 달리 문구의 크기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에서 자율규제안으로 방송광고에 한해 자막 크기를 규제하고 있긴 하지만 방송광고를 제외한 온라인 광고나 지면 광고 등에서는 글자의 크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의 대출광고 자율규제안은 지난 2015년 7월 대부업의 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와 맞물리며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금융위의 '대부업법 광고규제안 참고' 지도에도 불구하고 글자 크기의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저축은행의 꼼수라고밖에 볼 수 없다.

예시광고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킬수 있는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로도 규제하고 있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로 하여금 잘 못 알게 하는 부당한 광고를 방지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SBI저축은행과 경쟁상태에 있는 웰컴저축은행 관계자에게 광고의 문구크기에 대한 문의를 하자 "광고문구크기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시광고처럼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광고는 지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광고를 게재한 SBI저축은행측은 자율규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관장하는 금융위는 "(규제강화에 대한) 내부검토를 하겠다"는 방침을 전해왔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저축은행 중앙회도 현재 광고자율규제안의 개선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의 광고규제는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금융위의 업무”라고 말하면서 “상호저축은행 중앙회가 광고에 대한 자율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회를 지도해서 문구 크기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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