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채 평균이자율 1170%... 급전대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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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사채 평균이자율 1170%... 급전대출 가장 많아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03.1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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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 불법사채 피해자 조사에서 밝혀져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

지난 해 불법사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평균 1,170%의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대부금융협회(이하 협회, 회장 임승보)는 11일 지난 해 사법당국(473건)과 소비자(1,206건)로부터 의뢰받은 총 1,679건의 불법사채 피해 내역을 자체 분석한 결과 평균 이자율이 1,170%에 달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총대출원금은 521억원(건당 평균 3,103만원)이고 평균 사용기간은 109일, 상환총액은 595억원에 달했다. 대출유형은 단기급전대출이 8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595건), 일반 신용·담보대출(230건) 순이었다.

자료제공=한국대부금융협회

협회는 불법사채피해자 중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불법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과납된 이자도 함께 정리를 해 주고 있다.

협회는 지난 해 236건(대출액 8억 5,738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으며 초과 지급한 10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1,117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한토록 조치했다.

불법사채업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 사채의 경우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꺾기, 재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조차도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협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대부업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원천무효로써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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