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상장 한 달 만에 지분 매각
올해 3월 퇴임 전 급여만 8억원 이상
'먹통 사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카카오가 류영준 카카오페이 전(前) 대표를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해 잡음이 일고 있다. 앞서 류 전 대표는 카카오페이 상장 직후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을 대량 매도해 비판을 받고 자진 사퇴했다.
6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류 전 대표는 카카오 공동체 퇴임 프로그램에 따라 카카오페이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됐다. 위촉 내용은 공시된 바 없으며, 카카오페이 반기보고서 등에서도 고문 자격인 류 전 대표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
카카오 측은 "전임 대표이사의 동종업계 이직 방지를 위한 영업기밀 보호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류 전 대표의 처우와 직책, 임기 등은 공시대상이 아닌 개인정보"라고 주장했다.
류 전 대표는 지난해 카카오페이 대표이자 카카오 공동대표로 내정됐으나 같은 해 12월10일 일부 임원들과 카카오페이 주식 23만주를 1주당 20만4017원에 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해 '먹튀' 논란을 자초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1월4일 상장돼, 같은 달 30일 최고 주가인 24만8500원을 기록했다. 류 전 대표와 일부 임원들은 상장 후 한 달 만에 보유 주식을 매도했으며, 류 전 대표가 얻은 시세 차익은 400억원 대로 추정된다.
이후 카카오페이 주가가 급락하며 주주들의 원성이 높아졌다. 국회에서도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이 논의되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류 전 대표는 올해 1월 카카오 공동대표직과 카카오페이 대표직을 자진 사퇴했다.
비상근 고문 위촉 후 카카오가 류 전 대표에게 지급한 수당 등 내역은 공시되지 않았다. 다만 카카오페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28일 퇴사 처리가 될 때까지 그가 수령한 급여는 1억1000만원, 상여금은 5억5000만원이다. 기타근로소득 1억9500만원, 퇴직소득 2억8600만원도 추가 수령했다. 퇴직소득을 제외하고 3월까지 받은 급여는 8억5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는 문어발식 경영과 불투명한 서버 관리 등 도덕적 비난을 받아왔다"며 "류 전 대표의 고문 위촉 역시 몸집만 불린 기업의 비도덕적 경영 방식을 보여주는 예"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