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세욱 "중기부 산하에 협동조합 전담기구 설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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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욱 "중기부 산하에 협동조합 전담기구 설립 시급"
  • 양원석 기자
  • 승인 2022.09.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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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10년 성과와 전망 컨퍼런스]
외식업중앙회 주최, 시장경제 주관, 중기부 후원
홍세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변호사 발제
"소상공인·벤처 현장 밀착형 협동조합 성과 확인"
"현 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지원에 한계"
"협동조합 활성화 위해 중기부 역할 매우 중요"
홍세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변호사. 사진=정상윤 기자.
홍세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변호사. 사진=정상윤 기자.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대안으로서 협동조합의 본래 기능과 역할을 보장하려면 시행 10년이 넘은 협동조합기본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전체 협동조합의 90%를 차지하는 사업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전담기구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사업자협동조합 활성화와 실효성 재고를 위해선 중앙정부 산하에 전담기구를 둬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홍세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변호사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년 성과와 전망’ 컨퍼런스에서 발제를 맡아, 협동조합 실태를 분석한 뒤 관련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서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홍 변호사는 “협동조합도 기업의 일종이나 경제기반이 취약한 약자들이 주로 결성하며 이윤추구가 아닌 조합원 권익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이란 목적에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과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초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에 의존해 조합을 설립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부작용이 초래됐다”고 진단했다.

홍 변호사에 따르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년 만에 전국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은 2만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뛰어난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이나 내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홍 변호사의 분석이다.

그는 “기획재정부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설립 후 휴면 상태에 있는 조합이 약 54.2%에 이른다”며 “설립 후 사업실적이 거의 없는 부실 유령 조합이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홍 변호사는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협동조합에 특화된 기관으로 소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을 위한 사업자협동조합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 창업과 소상공인 창업, 스타트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사업자협동조합 생태계 활성화 ▲사업자협동조합 현장 맞춤형 지원을 목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설립 ▲협동조합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 역할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청년 창업, 소상공인 창업, 스타트업 지원 등은 지금도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라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소기업과 소상공인 상호 부조 등 순기능이 확인된 사업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전담 공공기관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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