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사장 인사 부당개입"... 시민단체, 이창양 산업부장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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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사장 인사 부당개입"... 시민단체, 이창양 산업부장관 고발
  • 노경민 기자
  • 승인 2022.08.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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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흥사단, 직권남용 등 혐의로 檢 고발
"황주호 지명" 산업부 공문 발송에... "탈원전 동조한 정재훈 비호" 비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장관이 한수원 신임사장 과전 추천과정에 개입하고, 탈원전에 앞장섰던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비호했다는 이유에서다.

에너지흥사단은 22일 이 장관이 한수원 신임사장 추천과정에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 황주호 교수를 지명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은 자체적으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한수원 인사에 부당 개입한 것으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우편 접수했다.

에너지흥사단 강창호 단장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정책의 앞잡이인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비호하고, 한수원 신임 사장 후보까지 탈원전활동에 동조한 이력을 가진 인사를 통보 하달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라며 "이는 탈원전 백지화에 앞장서야 할 산업부가 탈원전정책의 연장을 시도하는 것으로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국가산업의 채산성 및 국민 보호를 위해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강 단장은 황 사장 후보자에 대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과 함께 탈원전 정책을 공모한 인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이달 18일 산업부 공문으로 '황주호'를 한수원 사장 선임후보자로 지명, 한수원에 통보 하달하는 공문을 발송해 권한에 없는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한수원 사장 공모 및 임용은 사회의결/임추위구성 → 후보자 모집 → 서류심사 및 적격여부 판단 → 심층면접  → 임추위 후보자 추천 →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주주총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실제 이 장관이 공문을 발송한 다음 날인 19일 오전 개최된 한수원 주주총회에서는 황주호 교수가 한수원 신임사장으로 안건 의결됐고, 같은 날 오후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수원 사장 후보자로 황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강 단장은 "이는 지휘감독권을 빙자해 독립성은 갖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침해한 중대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으로, 산업부가 한수원에 사장 후보를 통보 하달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에너지흥사단은 또 "이 장관은 정재훈 사장에 대해 공공기관운영법 제52조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3항에 의거 합법적 재량으로 해임하거나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유기해 탈원전 범죄자가 현재까지 탈원전 활동을 지속하게 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들은 "정재훈은 지난 3월 9일 탈원전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출범 예고에도 같은 달 16일 WANO(세계원전사업자협회)를 탈퇴하겠다고 하는 등 탈원전활동을 지속했고, 최근까지도 후임 사장 인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며 언론 등에도 영향을 행사해 정재훈 함께 활동한 황주호 교수를 두둔하는 기사를 만들어 내는 등 탈원전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에너지흥사단은 "이창양 산업부장관이 합법적 재량을 유기해 탈원전 범죄자를 방치함으로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원전백지화가 더디게 진행하게 하고 탈원전범죄자 목소리를 키우는 상황이 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탈원전백지화를 무력화하고 윤 대통령의 뒤통수를 치려는 시도를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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