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M&A 원점으로... 에디슨에 투자계약 해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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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M&A 원점으로... 에디슨에 투자계약 해제 통보
  • 노경민
  • 승인 2022.03.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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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 25일까지 예치해야 할 인수대금 내지 않아
쌍용차 "에디슨과 계약 자동해제…연장요청 수용 안해"
"작년 6월 대비 매각 여건 현저히 개선… 재매각 추진"
사진=쌍용자동차
사진=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가 인수 우섭협상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지난 1월 체결했던 인수 계약을 해지했다. 인수자금 마련 능력을 의심받아오던 에디슨모터스가 결국 시한 내에 인수 대금을 납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1년 여간 진행됐던 쌍용차 인수·합병(M&A) 작업은 다시 원점이 됐다.

쌍용차는 28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예치시한인 2022년 3월 25일(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까지 잔여 인수대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2022년 1월 10일 체결한 'M&A를 위한 투자계약'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측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인수대감 완납을 전제로, 회생채권 변제계획 및 주주의 권리변경을 골자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2월 25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2022년 4월 1일로 지정하고, 에디슨모터스에 이달 25일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라고 했다. 

에디슨모터스는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2734억원을 납부해야 했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했다. 이날 계약 해제로 매각 협상 초기부터 쌍용차 경영진, 채권단, 노조 등과 갈등을 빚어온 에디슨모터스는 기납입한 계약금 305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당시 협의하기로 한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에디슨모터스 측 주장이다.

쌍용차 측은 "관계인집회 기일이 지정된 이후 쌍용자동차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설득하기 위해 채권 변제율을 제고하는 내용의 수정 회생계획안을 준비하는 등 회생계획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인수인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잔여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음에 따라 투자계약이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8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자동차의 상장유지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4월 1일로 공고된 관계인집회 기일 연장을 요청해 왔으나, 이 사안은 M&A 절차 공고 이전부터 이미 거래소 공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익히 알려졌던 사항"이라며 "수인이 이를 감안하여 투자자 모집 등을 준비하였어야 할 사항이며, 입찰 또는 투자계약의 전제조건도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만약 연장된 관계인 집회마저 무산될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만 허비해 재매각 추진 등 새로운 회생방안을 모색할 기회마저 상실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쌍용차는 관계인집회 기일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계약 해제에 따라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해 재매각을 추진, 법이 허용하는 기한 내 새로운 회생계획을 법원에 제출할 내용이다.

쌍용차는 2021년 6월 M&A 절차 시작 당시 대비 재매각 여건이 현저히 개선됐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SUV 'J100' 개발 완료 및 올해  6월 말 출시 △중국 BYD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내년 하반기 전기차 'U100' 출시 등 친환경차로의 전환 구체화 △사우디아라비아 SNAM사 CKD(반조립제품) 사업 올해 1월 현지 공장 착공으로 2023년 연 3만대 수출물량 확보 △기타 국가의 수출오더 증가 및 미출고물량 1만3000대 등이 그 이유다.

쌍용차 정용원 법정관리인은 "이러한 경영여건 개선이 회사의 미래가치를 증대시켜 보다 경쟁력 있는 인수자를 물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최단 시일 내 재 매각을 성사시켜 이해관계자들의 불안 해소는 물론 장기 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어려움에 처한 쌍용자동차를 인수해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온 에디스모터스 측에 감사 드린다"며 "최고의 전기차 회사로 성장하길 기원하며 향후 쌍용자동차와의 기술관련 협업 기회가 있으면 상호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쌍용차의 '인가 전 M&A' 기한은 올해 10월 15일까지로, 이때까지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한을 넘기게 되면 법원 주도로 '인가 후 M&A' 또는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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