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DB손보도 'MD크림 보험금' 안준다... 현대해상發 지급중단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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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DB손보도 'MD크림 보험금' 안준다... 현대해상發 지급중단 파장
  • 문혜원 기자
  • 승인 2022.01.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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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현대해상, 6일 DB손해보험 부지급 결정
업계, 대법원 판례 들어 면책사유 주장 논란
소비자들 "일방적 중단은 문제" 분통
사진=네이버 쇼핑 캡처
사진=네이버 쇼핑 캡처

아토피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MD(Medical Device) 크림’을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주요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중단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해상에 이어 DB손해보험이 ‘MD 크림’과 관련해 실손 보험 적용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DB손해보험은 지난 6일 ‘MD 크림’에 대한 실손 보험금 지급 변경·중지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DB손해보험 관계자는 “현대해상에서 설명하는 부분과 같은 이유로 지급 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해상은 3일 ‘MD 크림’에 대한 실손 보험금 중단을 알렸다. 현대해상은 지난 2019년 8월에 난 대법원 판결(2018다251622)을 근거로 ‘MD 크림’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당시 대법원은 화상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보습제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다투는 재판에서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입·통원 제비용은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 행위로부터 발생한 비용만을 의미한다”고 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MD 크림’을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할 시 직접 발라주는 등 접촉이나 액션이 있어야만 타당하다는 것이다. 단순히 보습제를 권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현대해상은 ‘MD 크림’ 실손 적용 중단의 배경으로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처방받은 제로이드 MD, 이지듀 MD, 아토베리어 MD 등 보습제·로션이 악용되고 불법 중고거래 성행이 일어 ‘보험사 면책’ 판단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현대해상의 결정 후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MD 크림’ 관련 실손보험금 부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MD 크림(보습제)’ 보험금 지급 금액은 2017년 24억원에서 2021년 224억원으로 4년 만에 약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 적자가 너무 크다며 지난해 초 보험료를 상당폭 인상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초에는 2세대 실손보험료를 8.2∼23.9%, 4월에는 1세대 실손보험료를 6.8∼21.2%씩 각각 올렸다.

소비자단체들은 보험사가 ’MD 크림’ 보험 적용 중단에 대해 충분한 안내와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이번 사태는) 보험사들이 소비자와 파트너 관계라는 점을 망각한 채 단지 이익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지급 중단을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치료 목적으로 처방을 받은 것인데 단지 일부의 불법 거래로 인해 모든 실손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시선이 많다. 

지난 6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우리 아이들 아토피질환 로션 실비 청구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아이의 아토피 크림 실비 청구를 보험사가 거부했는데 청와대가 바로잡아달라”라는 호소다. 청원인은 자녀의 피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그동안 ‘MD 크림’을 아껴 써왔고, 향후 지갑이 얇은 서민들은 관련 제품들을 이용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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