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금융사 임원 사후처벌 지양... 예방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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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금융사 임원 사후처벌 지양... 예방에 중점"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1.11.0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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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체계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개편"
"소비자 보호실태 평가, 3년으로 변경"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현행 금융사 검사체계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산정 기준도 완화해 금융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은보 원장은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취임 후 처음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손병환 농협금융 회장, 김지완 BNK 회장, 김태오 DGB 회장, 김기홍 JB 회장이 참석했다.

먼저 정은보 원장은 "금감원의 검사업무를 위규 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 위험의 선제적 파악과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는 세련되고 균형 잡힌 검사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제 검사 현장과 제재 심의 과정에서 금융사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세련되고 균형잡힌 검사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의 규모나 영위 업무의 복잡성 같은 금융권역별 특성에 맞게 검사 주기·범위·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금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비쳤다.

정은보 원장은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간 국내 금융지주 그룹이 크게 발전했지만 아직 글로벌 금융회사와의 격차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내 금융지주 그룹이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지주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지주 그룹 내 정보 공유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은행법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고객 동의 시 영업 목적을 위한 지주 그룹 내 고객 정부 공유에 제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산정 방식을 전향적으로 개선해 과도한 고유동성 자산 보유 부담을 줄이고 자금 공급 기능 확대와 수익성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증권사의 탄소 배출권이나 상장리츠 업무와 관련된 자본 보유 의무를 경감해 수익성 다변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선 "연말까지 계도 위주의 감독을 지속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실시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되 나머지 기간은 자체 점검을 통해 자율적인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은보 원장은 "지속되는 코로나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미국 테이퍼링 등으로 퍼펙트 스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의 안정,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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