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좌6' 수주전 과열... 서대문구 "DL·롯데건설 '미승인 홍보행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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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좌6' 수주전 과열... 서대문구 "DL·롯데건설 '미승인 홍보행위' 자제"
  • 신준혁 기자
  • 승인 2021.08.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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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롯데건설, 누가 법을 어겼나 '팩트파인딩'
서대문구, 불공정행위 적발... DL '0건', 롯데 '2건'
롯데건설, '백화점&몰'·'스카이 커뮤니티' 홍보 금지
문석진 구청장 "법인대표까지 엄중 조치"
불공정 사업제안 및 미승인 홍보행위 금지 조치. 사진=황유정 디자이너
서대문구청 측의 불공정 사업제안 및 미승인 홍보행위 금지 조치. 사진=황유정 디자이너

서울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가 28일로 예정된 가운데 수주전 참여기업간 간 경쟁이 자존심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관할 지자체인 서대문구는 사업 지연 방지와 조합원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위법행위 엄단 방침을 밝혔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4일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 수주전에서 경쟁 과열 조짐이 있다며 허위, 과장, 불법 홍보 행위 금지를 명령했다. 도시정비구역 지정 이후 8년을 기다린 사업인 만큼 건설사의 위법행위로 사업이 추가 지연되는 상황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 시공사 선정 후 공약을 지키지 않아 빈번하게 발생하는 '말 바꾸기' 행태에 대해서도 구청 측은 경고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나타냈다. 

구청 검토 결과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입찰 자료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즉, 도시정비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다.

DL이앤씨가 제안한 내용은 △조합원 부담금 입주 2년 유예 △조합원 분양가 60% 할인 △추가 분양 수입(817억원) 확보 △계약금 환급 시 100% 지급, 1000만원 상당 인테리어 등이다. 다만 조합원의 오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합원 분양가 60% 할인 △추가분양수입(817억원) 확보 등 2개 내용은 홍보할 수 없다.

반면 롯데건설은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롯데건설이 제안한 △롯데백화점&몰 연계 통합 개발(지하철 출입구 개설) △주동 최상부 스카이커뮤니티 4개소 설치 등 2개 조항의 경우 위반 사항이 발견돼 홍보 금지 처분을 받았다. 서대문구는 롯데백화점과 상암몰을 연계한 서비스나 스카이 커뮤니티 설치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과도한 부풀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롯데건설은 스카이 커뮤니티를 조합 지침(3개소)보다 1개소 늘려 제안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최상부 주민공용시설인 스카이 커뮤니티는 서울시 건축심의 지침에 따라 축소하거나 삭제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신반포15차, 신반포4지구 등 재건축 단지도 스카이 커뮤니티를 시도했지만 시의 건축승인을 받지 못해 줄줄이 보류되거나 무산됐다.

지침 위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롯데건설은 위 내용을 홍보할 수 없다. 롯데건설이 히든카드로 제시한 '상암몰 시너지'와 '스카이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조합원들에게 알릴 수 없게 된 것이다. 해당 조항이 불공정 제안으로 확정된 만큼 최종 입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대문구는 시공사 선정 총회 전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직원 6명으로 자체 단속반을 구성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불법 행위 적발 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사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까지 의법 조치하고, 서울시에 보고해 시공자 선정 취소 및 과징금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은 서대문구 북가좌동 일원에 지상 29층, 19개동 규모 아파트 1911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4800억원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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