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Today] 구인모 거창군수, 민선 7기 공약 이행률 93%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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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Today] 구인모 거창군수, 민선 7기 공약 이행률 93% 外
  • 박안식 기자
  • 승인 2021.07.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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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거창군수.=거창군
구인모 거창군수.=거창군

 

구인모 거창군수, 민선 7기 공약 이행률 93%

거창군은 구인모 군수의 민선 7기 공약사업을 자체 점검한 결과 6월 30일 기준 56건의 공약사업 중 45건은 완료했으며, 11건은 정상 추진 중으로 나타나 1분기 대비 공약 완료율은 9% 상승한 80%, 이행률은 5%가 상승한 93%라고 밝혔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은 소통하는 군정구현, 농가소득 1억원 달성, 희망나눔 복지행정, 지역경제 활성화,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 생활체육강화, 지역개발을 통한 도시재생, 명품교육도시 육성 등 7개 분야 56개 사업이다.

핵심 사업은 5자 협의체 구성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6년간의 갈등을 해결한 ‘거창법조타운 갈등 해소’, 241억 원의세계 승강기 허브 도시 조성 사업’, 2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승강기 실증 플랫폼 구축’ 공모에 선정된 ‘승강기산업의 세계화 육성’, 거창군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드높인 ‘거열산성 국가사적 승격’, 달빛내륙철도(대구∼광주)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 반영되는 성과를 이뤄낸 ‘달빛내륙철도 거창역 유치’ 등이며, 45개 사업은 완료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매 분기 공약사업 점검과 부진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임기 내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우수’ 등급,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는 3無 농업 실천사업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이뤘다.

지난 6월에는 경남 MBC에서 민선 7기 취임 3주년을 맞아 경남지역 단체장들의 공약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경남도내 군부 10개 자치단체장 중 ‘21년 1분기 기준 공약 완료율이 71%로 도내 단체장을 통틀어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한편, 문화도시 조성, 산림자원을 활용한 힐링체험시설 조성, 로터리 도시경관 조성사업 등의 나머지 11건의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거창 창포원, 경남도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

거창 창포원은 지난 13일 학계, 민간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생태관광정책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경남도 대표 생태관광지로 지정됐다.

위원회는 황강의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농경지의 오염원을 습지로 대체하고 수질 정화식물인 꽃창포를 심어 수변 생태공원으로 탄생한 거창 창포원의 조성 배경과 향후 생태관광지로의 성장 잠재력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생태관광지로 지정되면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3년 동안 받을 수 있게 되고, 해당 지역이 생태환경을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는지와 생태관광 활성화 시책 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특히, 도 대표 생태관광지라는 브랜드 가치를 갖게 된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거창 창포원은 꽃의 아름다움과 수질 정화 기능을 겸비한 꽃창포를 심어 만든 수변 생태공원으로 수달, 새매, 큰고니 등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생물이 분포하고 250여 종의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또한, 4계절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경상남도 환경교육원에서 도내 초등학생 생태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람사르 환경재단 습지 네트워크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도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은 올해 초 거창 창포원이 경남도 제1호 지방 정원 등록에 이은 쾌거로 거창 창포원을 국내 최대의 수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세계적 정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군은 앞으로도 잠재적 보호 가치가 있는 자연 지역들을 발굴해 소중한 자연생태 자원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생태관광정책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거창군,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연 최대 300만 원

거창군은 보건복지부의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7월 1일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의 지원 한도가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3년간) 확대되며, 급여 부담금과 비급여 부담금으로 나눠져 있던 지원금 구분도 사라졌다.

또한,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대상자 중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 환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유사한 지원 사업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이달부터 신규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 암 검진 수검자 중 만 2년 이내에 5대 암을 진단받거나 같은 기간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는 기존 기준에 따라 신청 후 지원이 가능하며, 연간 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까지(3년간) 지원할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암 치료비 지원 한도가 확대되어 치료비가 절실한 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저소득층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지원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보건소(055-940-83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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