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초등생 대상 소송 막아라"... 보험 감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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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초등생 대상 소송 막아라"... 보험 감독규정 개정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1.03.1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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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 보험사 소송 남용 제동
"소송 제기시 관련 내용 비교·공시하라"
강성수 한화손해보험 대표. 사진=한화손보 제공강성수 한화손해보험 대표. 사진=한화손보 제공
지난해 3월 부친을 여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가 사과한 강성수 한화손해보험 대표. 사진=한화손보 제공

앞으로 보험사가 미성년자나 저소득층 같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내용에는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여부와 심의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보험산업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도모한다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다.

개정안은 보험사의 소송 현황 비교·공시를 한층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반기별로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와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이 본격 시행되면 취약계층에 대한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공시에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소송심의 건수, 승인·불승인 심의 결과를 추가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3월 한화손해보험은 부친을 여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강성수 대표가 공식 사과를 하는 등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당시 강성수 대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한다"고 했다. 이어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당사자의 가정·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소송을 취하했고 향후에도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금융위는 개정안에서 소액단기전문보험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소액단기전문보험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 기간을 2년 이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인데다 예기치 못한 위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기한을 좀 더 구체화시켰다는 설명이다.

보험사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는 기존 지급여력금액의 30%(기존 2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IFRS17에 대비해 보험사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절차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시 재검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40일 간 규정 변경 예고, 규제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된 보험업 감독규정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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