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신고에 작업거부권까지... 포스코건설, 안전 강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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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고에 작업거부권까지... 포스코건설, 안전 강화 '총력'
  • 신준혁 기자
  • 승인 2021.03.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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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협력사 대상 신고 제도 신설
현장 판단해 '위험작업 거부권' 행사 가능
더샵 송도 센터니얼 사진=포스코건설
더샵 송도 센터니얼 작업현장. 사진=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은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신문고'를 신설한다고 8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 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사외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이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프로세스 및 시스템, 제도 개선 등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현장 근로자를 포함해 누구라도 현장의 안전 담당자에게 연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1분기 CCTV 약 4000대를 모든 현장에 추가 설치해 현장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세이프티' 기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가치로 생각하고 모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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