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협력사 938곳 거래대금 650억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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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협력사 938곳 거래대금 650억 조기 지급
  • 신준혁 기자
  • 승인 2021.02.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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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 거래대금 전액 현금 결제
금융기관과 상생 대출 프로그램 운영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 사진=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 사진=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로 힘든 협력사를 위해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포스코건설은 9일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거래대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10일부터 17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650억원을 8일 앞당겨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최근 포스코건설과 거래한 938개 중소기업으로,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일괄지급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공생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회사의 경영이념”이라며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ESG 경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2010년부터 국내 건설사 처음으로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업계 최초로 자사 및 협력사들과의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SGI서울보증, 신한은행,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운용 중인 '동반성장펀드`'는 2011년부터 협력사들이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6년 도입된 '체불관리 시스템'은 2차 협력사에 직접 거래대금을 지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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