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부실 알고 팔았다고?"... 우리은행, 내부문건 논란에 '곤혹'
상태바
"라임부실 알고 팔았다고?"... 우리은행, 내부문건 논란에 '곤혹'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1.02.05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손태승 회장에 직무정지 사전 통보
3일 내부자 고발 형식 "라임 부실 알았다"
우리은행 "사실 아냐... 우리도 라임 피해자"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우리금융 전경. 사진=시장경제신문DB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우리금융 전경. 사진=시장경제신문DB

우리은행이 2019년 라임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판매를 계속했다는 의혹이 또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은행 측은 통상적인 리스크 검토였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향후 불완전판매 의혹과 정·관계 배후설 등을 둘러싼 크고 작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불완전판매 행위자인 본부장은 면직을 통보받았다. 통상 감독자에 대한 징계는 행위자보다 한 단계 아래로 정해진다. 

이번 중징계 통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선 우리은행이 라임의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금융당국이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전날엔 2019년 3월과 4월 사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은행 리스크 관리부서의 내부 문건이 공영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해당 문건에는 라임 펀드와 관련해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다", "펀드 내 부실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리은행 내부문건. 사진=KBS뉴스 2021. 2. 3
우리은행 내부문건. 사진=KBS뉴스 2021. 2. 3

해당 매체는 "(2019년) 2월 말부터 라임에서 얘기한 것과 완전히 다른 상품을 팔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우리은행 내부자 고발 형식의 증언도 다뤘다.

또한 해당 매체는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의 신규 판매 중지를 결정하면서 수수료 수익을 감안해 기존 예약 물량은 그대로 판매하기로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만간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우리은행 측은 즉각 입장문을 배포하고 "라임의 위법한 행태를 알면서도 상품을 출시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당행은 라임과 어떠한 공모도 하지 않았으며 펀드 판매와 관련해 임직원들이 비리를 저지른 적도 없음을 수사 과정에서 명명백백 밝혔다"고 강조했다.

라임 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한 법조인은 "이미 형사적으로는 우리은행 관계자들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의 죄책을 묻는 형사고소가 진행됐고, 민사적으로도 금융분쟁 조정 신청을 통한 계약 취소와 손실금 전액 반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섣부른 확대해석을 경계하자는 의견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은행이 펀드 부실을 알면서 수수료 수익을 위해 팔았다면 도덕적 해이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금감원과 공영방송이 여론전으로 CEO를 망신주고 시작하는 모양새는 보기 안좋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