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신한銀 CEO에 라임 중징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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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신한銀 CEO에 라임 중징계 통보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1.02.0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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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직무 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 '문책 경고'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시장경제신문DB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시장경제신문DB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저녁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직무 정지,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수위가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손태승 회장이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은행의 라임 판매 규모(3,577억원)가 관련 금융사 8곳 중 가장 많기 때문이다. 진옥동 행장의 중징계는 신한은행의 라임 판매 규모가 2,769억원으로 우리은행보다는 작지만 다른 금융사에 비해 절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통보 받았다. 금감원은 신한금융그룹 차원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그룹의 운영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한금융투자는 3,248억원 어치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이번 통보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이르면 오는 25일쯤 금감원 제재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를 상대로 한 제재심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게 직무 정지 상당의 처분을 내렸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경우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 받았으나 제재심에서 수위가 문책 경고로 한 단계 경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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