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證 정영채에 3개월 직무정지 통보... "제재심서 감경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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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證 정영채에 3개월 직무정지 통보... "제재심서 감경 될 수도"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1.02.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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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참작 감안해 제재 수위 낮출 수도
(좌측부터)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과 장철훈 농업경제대표이사가 국회 종합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좌측부터)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과 장철훈 농업경제대표이사가 국회 종합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정영채 사장에게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최고경영자(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 간, 문책경고는 3년 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한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4,327억원이다.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에 달한다. 다음으로 판매액이 많은 곳은 한국투자증권 577억원(10.37%), 케이프투자증권 146억원(2.63%), 대신증권 45억원(0.81%)이다.

다만 사전 통보안이기 때문에 징계 수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징계 수위를 1차로 결정할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18일 열린다. 제재심에는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도 함께 오른다. 심의는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반박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선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영채 사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정상 참작을 거쳐 한층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 옵티머스 사태는 NH투자증권이 문제 발견 직후 금감원에 자진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만약 NH투자증권이 문제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피해가 더 컸을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아울러 NH투자증권 측은 피해자 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제재심에서 감경조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NH투자증권 측은 "향후 제재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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