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투자지원제도 전면 개편... "투자유치보조금 3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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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투자지원제도 전면 개편... "투자유치보조금 300억 지원"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1.01.19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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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해
부산시가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공모사업에 ‘부산형 일자리’ 모델을 최종 신청했다.   사진=부산시
부산시가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공모사업에 ‘부산형 일자리’ 모델을 최종 신청했다. 사진=부산시

부산시가 기업의 지역 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투자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투자유치 보조금 300억 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위축된 투자심리를 극복하고 기업의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자체 투자지원제도를 정비해 왔다. 이는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 중인 투자보조금과는 별개의 제도다.

시는 각기 운영되던 규정을 통일된 기준으로 조정, 통·폐합했다. ‘부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해 ‘부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침’을 별도로 제정했다.

중점 지원 방안은 ▲20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 시 건축설비비 최대 300억 원 지원 ▲국내복귀기업 해외설비이전비 최대 50억 원 ▲역내이전기업 부지매입비 및 건축설비비 최대 40억 원 ▲지식서비스산업 사무실 매입비(임차료) 최대 2억 원, 설비투자금 최대 3억 원, 고용보조금 1인당 250만 원(R&D 인력은 500만 원) ▲컨택센터 사무실 매입비(임차료) 최대 4억 원, 설비투자금 최대 6억 원, 고용보조금 1인당 200만 원 등이다. 기업 타당성 평가기준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수기업 유치에 나섰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주는 혜택은 ▲용지매입비의 30%, 건물임대료의 50% 지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1인당 최대 50만 원 ▲컨설팅 비용 최대 2000만 원 ▲지방세 감면, 관세 면제 ▲부산 강서구 소재 외국인투자지역 제공(최대 50년간, 임대료 1%) 등이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어를 구사하는 전담관리자를 지정해 법인 설립부터 투자 완료까지 원스톱 행정지원도 제공한다.

또한 생산성이 높은 투자유치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시 투자유치시스템’을 연내 개발할 계획이다. 개발 예산 9600만 원을 이미 확보했으며, 국내·외 기업유치 사무 전 과정을 전자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은 매력적인 정주 환경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시로 추진 중인 부산 대개조와 가덕신공항 건설을 통해 부산의 기업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강화된 투자지원제도를 활용, 국내·외 우수기업을 많이 유치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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