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총량제 도입은 서민에게 족쇄 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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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총량제 도입은 서민에게 족쇄 작용 우려"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5.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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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 이자율 20%로 인하와 맞물려 금융소외 확대 우려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시작하면서 새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을 150% 이내로 규제하고 이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새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제' 공약이행을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자 업계에서는 가계부채 총량제를 도입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방안이 올바른 방향인 것은 맞지만 정책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기관이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할 것이 뻔하고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들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 △법정 최고 이자율 20%로 인하 △중금리 서민대출 확대 △회수불능 채권 소각 △시효 완성 채권 부활·매각 금지 △안심전환대출 제2금융권 확대 △비소구 주담대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전담기구 설치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계부채 총량제는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 중 하나로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이지만 금융시장의 ‘부익부빈익빈’을 불러 올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시행여부부터 이목을 끌고 있는 사안이다.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담보대출의 기준을 완화하면서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됐던 가계부채를 인위적으로 줄이게 되면 금융기관은 비우량 자산을 먼저 줄일 수 밖에 없다.

변제여력이 부족한 차주는 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담보가치가 낮은 부동산들의 폭락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가계부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문대통령 임기내 150%의 비율을 맞추려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현재에서 최하 100조 원 이상 높여야 가능하다.

서민들을 위해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27.9%에서 20%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또한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라 이자율 인하도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다.

‘금융의 창’의 박덕배 대표는 최근 “경기침체와 최고금리 인하로 금융소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며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서민들을 옥죌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대부업체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를 다양화시켜 조달금리를 낮춰주고 대부업체 스스로 최고금리를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조언한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채무탕감과 관련해 소액·장기 연체 채권에 대해 과감한 정리를 위해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중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이 언급했던 10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은 캠코에 약 12조 원이 있으며 예금보험공사를 포함해 정부투자 금융기관들(신보, 기보, 신용보증재단 등)의 채권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20조원 이상 규모의 채무탕감이 이뤄질 수도 있다.

탕감방안도 논란거리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대규모 소각을 할 경우 자칫 위헌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소멸시효를 완성시켜 폐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성실하게 채무변제를 해왔던 채무자와의 형평성논란으로 빚어지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해법을 내 놓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어렵게 살고 있는 취약계층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논란은 가당치도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을 역임했던 KT법률사무소의 공택변호사는 “사기죄도 1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하물며 금융기관 채권 몇 푼을 돈이 없어서 못 갚는 사람들에게 10년이 넘도록 경제범죄자의 짐을 지워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는 1,300조 원을 넘어선 부채에 짓눌려 신음하는 가계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추진해왔던 정책으로 새 정부가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책 중 하나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돼 왔던 중금리 대출 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보완도 함께 이뤄져야 할 전망이다.

560만 자영업자들이 주장하는 카드 수수료 인하도 과학적인 접근이 아닌 공약을 위한 정책이 돼 버렸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문대통령은 후보 시절 영세 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기준을 연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기준을 연매출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었다.

소상공인 연합회의 관계자는 “시장에서의 수수료결정은 공급자(카드사)와 수요자(가맹점)의 협상에 의해 결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요자가 협상에서 배제된 채 가격결정이 이뤄졌다”고 비판하며 “무조건적인 수수료 인하가 아닌 납득할 수 있는 수수료 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과 카드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됐던 수수료 산정방식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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