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보, 회수불능 장기 연체 채권 1조 6,63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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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예보, 회수불능 장기 연체 채권 1조 6,637억원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6.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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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 고령 채무자 4만 1천여명 8,477억원에 달해
자료제공=자유한국당 김한표(경남 거제)의원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부실채권 중 10년 이상 장기 연체중으로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채권이 1조 6,637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회 정무위 김한표 의원실(자유한국당, 거제)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의 자회사인 케이알앤씨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채권 중 10년 이상 된 장기 연체 채권은 1조 6,637억원이고 이중 60대 이상의 고령채무자가 4만 1천여명이며 채권액은 8,4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법적 청구권이 없는 채권도 607억원에 달하며 채무자는 12,66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의 10년 이상 장기 연체 된 소액채권을 전액 탕감해 주는 방안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현재 문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대통령이 공약했던 국민행복기금의 10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은 지난 3월말 현재 1조 8,900억원이고 해당 채무자는 43만여 명에 이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탕감대상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한정하는 것은 채무자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국민행복기금에 버금가는 규모의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예보도 탕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탕감을 주창했던 더민주당의 제윤경 의원실 관계자는 예보의 채권은 세금이 투입된 관계로 일괄탕감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탕감을 주장하는 측은 세금이 투입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회수의 실익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예보측은 지난 해 6월 시효완성된 채권의 관리를 이미 종결했으며 그 후 발생한 시효완성 채권이 607억원이라고 밝혔다. 1년 사이에 607억원의 채권이 휴지조각이 된 셈이다.

이와 관련 10여년간 서울지방법원의 파산관재인을 역임했던 ‘K’변호사는 “예보의 채권은 일제말기 일본군이 뿌려댔던 군표와 다를 바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며 “예보의 채권이 세금이 투입됐다는 이유로 탕감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논리는 역으로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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