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 檢 스스로 '정치적 독립성' 포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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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 檢 스스로 '정치적 독립성' 포기한 것"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0.09.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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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심의위 불기소 권고 무시 '과잉수사' 비판
"법원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지켜야" 호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시장경제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시장경제DB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정치적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또한 이 부회장이 불법 경영승계 의혹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전무한데도 기소를 강행한 것은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2일 바른사회는 논평을 통해 “이 부회장이 2017년 2월 28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에 또 다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되면서 향후 재판이 얼마 동안이나 더 지속될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며 ”민사사건도 아니고 형사사건을 수년간 재판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라며 “검찰이 1년 9개월간 수사 지연하다가 이제야 기소를 한 것은 과잉수사라는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검찰이 정치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6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중단’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기소한 것은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문재인 정부가 대검찰청 예규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검찰 스스로 만든 자문기구다. 이 기구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고 수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검찰에서도 지난 2년간 총 8차례에 걸쳐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부회장 사건에서 만큼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외면했다.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최소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문제는 검찰이 대부분의 혐의에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증거를 적용한데다, 경영승계 작업과 이 부회장의 연관성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검찰이 4년을 넘는 수사기간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입증에 이르지 못한 것은 결국 ‘무리한 수사’임을 방증하는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바른사회는 “최근 삼성 수사와 관련하여 좌파성향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이 부회장의 기소를 촉구한 점과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찰수뇌부들이 이에 직·간접적으로 동조하는 행보를 보였다”며 “이번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기소는 분명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나아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을 지시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으면서도 검찰이 기소한 것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검찰 스스로 정치적 독립성을 포기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바른사회는 “이제는 사법부가 정치적 독립성의 시험대에 섰다”며 “법원마저 정치적으로 예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덤에서나 찾아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이 포기한 사법부의 독립성을 법원이라도 확보하고,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임을 재천명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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