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분말 향신료에서 '쇳가루' 검출... "기준치 18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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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분말 향신료에서 '쇳가루' 검출... "기준치 18배 초과"
  • 김보라 기자
  • 승인 2020.07.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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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제품 중 70% 안전기준 초과
쇳가루 섭취 시 소화기·간 손상 영향
향신료가공품 관리·감독 강화 필요
분말 향신료. 사진= 픽사베이.
분말 향신료. 사진= 픽사베이.

후추·계피·큐민 등 시중에 판매중인 수입산 향신료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분말형태 향신료가공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14개(70%) 제품에서 안전기준(㎏당 10㎎ 미만)을 최대 18배나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네이버쇼핑 판매 순위 상위에 있는 후추(8개), 계피(7개), 큐민(5개) 제품이다.

금속성 이물 시험 결과. 사진=소비자원.
금속성 이물 시험 결과. 사진=소비자원.

소비자원은 향신료에 포함된 금속성 이물이 향신료 열매나 씨 등 원료를 금속 재질 분쇄기로 분쇄하는 과정에서 롤밀·칼날 마찰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쇳가루 혼입되지 않게 하려면, 충분한 자력의 자석으로 금속성 이물을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자석봉을 세척해 부착된 분말을 제거하는 등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해 향신료 품목의 수입량은 전년대비 37.2% 증가했다. 그 가운데 생강이 42.6%, 후추 21.8%, 고추 14.4%, 계피 9.2%순이다. 해외여행의 보편화와 외국음식을 접할 기회가 늘면서 수입산 향신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쇳가루를 섭취할 경우 소화되는 과정에서 소화기·간 등의 손상을 유발하고, 인체에 오랜 시간 축적될 경우 면역력 저하 또는 신경계에도 영향을 준다. 이에 국내에 유통·판매되는 식품의 경우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당 10㎎ 미만까지만 금속성 이물의 혼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 이번 조사 제품 중 4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 식품유형, 내용량 등을 일부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해 표시 기준에 부적합한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향신료가공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 제조공정 및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분말형태 향신료가공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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