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쿨존에서 승용차가 모녀 덮쳐... 6세 딸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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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스쿨존에서 승용차가 모녀 덮쳐... 6세 딸 의식불명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06.1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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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여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의식 회복 못하고 있어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이 대폭 강화된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부산의 한 초등학교 스쿨죤에서 승용차가 모녀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께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정문 부근 스쿨존에서 A(여·60대) 씨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인도에 있는 행인을 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보행로에 있던 A(30·여) 씨와 B(6·여) 양이 다쳐서 인근 해운대백병원으로 이송됐고 B 양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B 양의 어머니인 A 씨는 다행히 경상에 그쳤다.

경찰조사 결과, 아반떼 차량은 학교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산타페 차량과 충돌 후 보행로를 덮쳤다. 이후 이 차량은 학교 담벼락을 들이받고 화단으로 추락했으나 운전자는 경상에 그쳤다.

한편, 경찰은 음주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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