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6차 공판도 평행선... "업계 1위 삼성생명의 悲哀"
상태바
즉시연금 6차 공판도 평행선... "업계 1위 삼성생명의 悲哀"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0.05.29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고 "사업비차감 약관에 없어" vs 피고 "산출공식에 따른다고 명시"
7차 공판 설계사·가입자 증인석에... 보험업계 "사업비 차감은 상식"
삼성생명 사옥. 사진=시장경제DB
삼성생명 사옥. 사진=시장경제DB

삼성생명 즉시연금 반환 청구 소송 공판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562호실에서 진행됐다. 반년 만에 재개된 6차 공판에서도 삼성생명과 원고 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월 지급 연금에서 추후 원금보장을 위한 차감이 정당한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원고 측은 약관에 없는 내용이므로 미지급된 금액을 반환하라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생명 측은 가입 당시 연금은 자체 산출공식에 따른다는 내용이 이미 고지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선 "원고 측이 고객 원금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차감한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소송의 원고 측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6명과 금융소비자연맹이다. 즉시연금은 보험료 전액을 일시 납입하고 익월부터 연금을 받는 보험상품을 일컫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은 그 가운데 만기에 원금을 모두 보장받는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이다.

흔히 보험사는 매달 고객에게 지급할 연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금에서 관리비용으로 쓸 사업비를 차감한다. 사업비에는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와 홍보비 등이 포함되며 즉시연금의 경우 1억원당 600만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의 상속만기형 상품은 만기 시 원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로 쓴 만큼을 매달 지급하는 연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취한다. 현재 원고 측은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그간 공제했던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 중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업비를 차감하지 말고 원금에 공시이율을 곱한 값을 최소보장 연금으로 하라"고 한 권고를 바탕으로 하는 주장이다. 

반면 삼성생명 측은 "이미 가입설계서에서 연금은 자체 산출공식에 따라 책정된다는 내용이 고지됐다"고 항변하고 있다. 삼성생명 측은 설계서를 통해 상품 종류와 만기에 따른 지급액을 비교할 수 있으며, 보험 계약체결시 반드시 가입설계서를 교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정한 산출공식에 의해 연금이 책정된다는 점을 고객이 인지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삼성생명 측은 또 "은행을 통해 가입하는 방카슈랑스의 경우 최소 3개 유사 상품과의 비교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반박 중이다. 다른 상품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산출방식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측의 70%가 이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결국 삼성생명 측과 고객이 가입 당시 약관·증권 등의 내용을 두고 해석을 달리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삼성생명은 암 환자들과도 비슷한 이유로 재판 중에 있다.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치료에 대해 선별 보장한다는 내용이 최초 약관에 없었다면서 치료비 전액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 측은 "가입당시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장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있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해당 문제와 관련해 2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한 현직 보험 설계사는 28일 "통상 몇 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원금 손해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바로 사업비 차감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같은 내용임에도 컴플레인(불만접수)의 대부분은 사업비를 차감한다는 이야기가 없었다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삼성생명에 사업비 차감까지 문제삼은 것은 도가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삼성생명이 업계 1위라서 소나기를 맞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