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논란' JB금융지주 직원,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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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논란' JB금융지주 직원, 법정 구속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0.05.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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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0개월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 40시간 선고
JB금융지주, 4월 30일부로 해당 직원 퇴사조치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사진=JB금융그룹 제공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사진=JB금융그룹 제공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물의를 빚은 JB금융지주 직원에게 법원이 20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JB금융지주는 앞서 지난달 해당 직원을 퇴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 성범죄를 엄벌하는 현 금융권의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JB금융지주 대외홍보 담당자 최모씨는 택시에 동승한 동료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신체 주요부위를 접촉한 혐의로 고발됐다. 사건 당시 회식후 귀가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 올해 2월 기소의견으로 남부지검에 송치되서야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 취업제한 3년, 성폭력예방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JB금융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지난 3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미 해당직원을 면직처분했으며 지난달 30일부로 퇴사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지침과 프로세스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개선조치를 묻는 취재진에게는 "피해자가 원하는 상담사를 배정토록 하고, 피해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특유의 남성 중심, 상명하복 문화로 인해 금융권이 '미투의 시한폭탄'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2018년 금융노조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총 응답자 3,297명중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대답한 여직원은 16.3%에 달했으며 가해자의 70%가 상급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않은 이들의 67%는 '제대로 해결될 것이 없어서'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한 비중도 19.7%에 달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최근 금융권은 사내 성범죄를 엄벌하는 추세다. 지난 4월 H손보는 설계사 교육생을 성추행한 센터장을 퇴사조치한 바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JB금융지주 관계자 역시 "일부 언론이 가해자를 감싼다고 보도해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퇴사 조치는 현 시국에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15일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가이드'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성추행 이전에 직원 의사를 묻지 않고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자체를 직장에서 없어져야할 '괴롭힘'으로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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