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탄압, 인사 보복"... 신선설농탕, 가맹점 이어 또 갑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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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탄압, 인사 보복"... 신선설농탕, 가맹점 이어 또 갑질 의혹
  • 김보라 기자
  • 승인 2020.05.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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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노조원 부당 인사발령으로 임금 삭감 갑질"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부당인사·노조가입 방해"
사측 "정상적인 인사, 조사 성실히 받을 것" 해명
사진= 신선설농탕 홈페이지.
사진= 신선설농탕 홈페이지 캡처.

'신선설농탕'을 운영하는 외식전문기업 '쿠드'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부당인사와 임금삭감 등의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서비스 일반노동조합 쿠드지부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가맹점 갑질논란이 있었던 신선설농탕이 이번엔 노동조합을 상대로 노조가입 방해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쿠드지부는 사측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일방적인 강제 무급휴가·대량 해고 등을 추진하려고 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28일 출범했다. 쿠드지부는 노조 창립 직후부터 사측이 전체 매장을 순회하며 노조 가입을 방해했고, 노조 설립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한 인신공격 등 부당노동행위를 이어갔다고 전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에서 발산점 점장으로 일하고 있던 A쿠드지부 부지부장을 중간관리자로 강등하고, 노조 설립 초기 주축이 된 점장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점장으로 근무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을 갑자기 내려 앉힌 일은 이미 예고돼 있었기에 지부는 교섭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했으나, 결국 강행됐다"며 "노조 부지부장과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인사를 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측이 오래 전 퇴사한 인사를 다시 입사시켜 점장으로 발령내는 '낙하산 인사'를 진행했으며, 이들을 조합원이 많은 점포에 파견해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일이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노조는 고소를 진행해 쿠드측의 부당 노동행위를 알리겠다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쿠드 경영진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쿠드측 관계자는 "노조에서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노동청에 고소건이 접수됐으니, 그에 따른 조사를 성실히 받고 이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발산점 점주의 강등에 대한 정확한 인사 조치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쿠드 관계자는 "인사조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 의견 검토로 정상적인 발령"이라며 "발산점 전 점주가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선설농탕은 2005년부터 가맹사업을 했지만, 2017년 가맹점을 직영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매장 매도를 거부하는 가맹점들에게 '보복출점', '가격할인 행사' 등 갑질 횡포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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