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 거주자 만 18~34세의 1인 가구 청년
주택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부산시가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지역정주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 부산 청년 대상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청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1인당 월 10만원씩 3000명에게 매달 10만원씩 월세 30억 원을 지원하며 기간도 9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의 1인 가구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다. 주택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이며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주거 지원정책 참여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18일~3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거주지 해당 구·군에서 자격확인이 가능하다. 예비심사 후 부산시에서 최종 선정항 후 4월 16일 개인별 문자로 알릴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민선 7기의 신규사업이자 특·광역시 최초로 시행한 청년 월세 지원이 주거 안정성 향상 및 지역 정주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와 구·군은 맞춤형 청년 주거정책 구현을 위한 공동주체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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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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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취재본부에서 부산시와 울산시를 담당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