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청, 영남권 국도 39개 현장 안전관리 미흡 5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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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토청, 영남권 국도 39개 현장 안전관리 미흡 57건 적발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02.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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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7건, 과태료 1건, 현지 시정 49건 처분 후 발주관청과 인허가 기간에 통보
부산국토관리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부산국토관리청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부산국토관리청이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월 한 달 동안 영남권 39개 건설 현장을 점검한 결과, 57건의 관리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사항을 항목별로 보면 흙막이 등 가설구조물 설치 미흡, 완전관리 계획 승인 절차 미흡 등 안전관리 위반이 24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또한 절토 비탈면 등 토목공사 구간 유지관리 미흡, 벽체 철근 시공 미흡 등 시공관리 위반과 콘크리트 등 건설자재 품질시험 미흡 등 품질관리 위반이 각각 14건에 달했다. 이 밖에 작업장 조도 관리 위반 등 기타 위반사항이 5건으로 나타났다.

부산국토청은 전체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7건, 과태료 1건, 현지 시정 49건으로 처분하고 해당 발주관청과 인허가 기간에 통보했다.

한편, 부산국토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대형건설 현장과 타워크레인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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