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회용품 규제' 강화... 카페 '플라스틱 컵'도 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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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회용품 규제' 강화... 카페 '플라스틱 컵'도 돈 받는다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9.11.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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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지 2030년까지 모든 업종 퇴출... 영세업자 피해 대책 마련
일회용품 사용금지로 카페에서 일반컵으로 커피를 마시는 모습. 사진= 이기륭 기자
일회용품 사용금지로 카페에서 일반컵으로 커피를 마시는 모습. 사진= 이기륭 기자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량을 2022년 40%, 2030년 60%감축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시행됐다 사라진 '컵 보증금제도'도 부활한다. 사실상 일회용품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정부는 2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일회용품 줄이기 중장기 계획'수립을 발표했다. 지난해 일회용품 사용량 451억개 대비 2022년 188억개(40%), 2030년 280억개(6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와 함께 2008년 시행됐다가 사라진 '컵 보증금제도'도 부활한다. 소비자가 커피 등 음료를 구입할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이는 2008년 당시 기업에 부담만 되고 쓰레기 감소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폐지된 바 있다. 

환경부는 당시 제기된 소비자가 컵을 다시 반환하기 불편하다는 문제점을 보완해 구입한 곳 이외 모든 커피 전문점 등에 반환할 수 있는 제도를 연착륙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는 음료를 젓는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금지 된다. 프로야구 응원 때 빼놓을 수 없는 응원용 막대풍선도 2022년에 모두 사라지게 된다.

현재 목욕장업 등에서 무상제공이 금지된 일회용 위생용품인 면도기, 샴푸, 린스, 칫솔 등도 2022년부터 50인실 이상의 숙박업, 2024년은 전 숙박업으로 무상제공 대상을 확대시킨다. 

택배의 경우,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1+1' 제품처럼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묶음 포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현재 백화점, 쇼핑몰,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만 금지되고 있는 비닐봉지도 2022년부터 편의점 등의 소매업과 제과점 등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를 퇴출한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영세 상공인들의 피해 우려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사업전환자금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구상중이다. 더불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영세업체, 상인들에게 비용상승을 해소할 세척시설, 장바구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일회용품 줄이기 중장기 계획'은 바로 시행하지 않고, 업계와 자발적인 협약을 우선 체결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닝한 다음 제도화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이 35%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로드맵은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 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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