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내년부터 '포장용 종이박스' 없애고 '장바구니'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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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내년부터 '포장용 종이박스' 없애고 '장바구니' 판다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12.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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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대형마트 4곳, 종이상자 사용 허용 여부 '재논의'
롯데마트·홈플러스, 내년 1월부터 자율포장대 운영 중단
이달부터 1월까지 '종이상자 제공 중단' 소비자 설문조사
업계 1위 이마트, 추후 협의 진행 결과 보고 결정할 방침
▲마트 자율포장대에서 소비자들이 포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기륭 기자
▲마트 자율포장대에서 소비자들이 포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기륭 기자

내년 1월부터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소비자들이 직접 상품을 종이상자에 담는 자율포장대를 운영하지 않는다. 이들 마트들은 포장용 종이상자 대신 장바구니를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환경부와 대형마트 4곳이 대형마트 종이상자 사용 여부를 놓고 다시 머리를 맞댔다. 종이 상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인데 소비자 불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와 대형 마트 4곳(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은 최근 회의를 열고 자율협약 시행과 관련해 종이상자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종이 상자 자체는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함께 쓰이는 플라스틱 끈과 테이프가 문제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종이상자에 테이프가 붙어있으면 재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종이 상자는 제공하되 끈과 테이프를 제공하지 않는 방안, 종이 상자와 장바구니를 병행하는 방안, 일부 지역에서만 종이 상자를 없애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개사의 자율포장대에서 활용하는 플라스틱(테이프·포장끈·커팅기)이 연간 658t에 이른다.

양측은 종이상자 제공 중단과 관련한 소비자 설문조사를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해 소비자 반응을 살피기로 했다.

종이박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해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마트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내년 1월1일부터 자율포장대 운영을 중단한다. 이들 마트는 이미 매장 안내문 등을 통해 자율포장대 운영 중단 방침을 알리며 장바구니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17ℓ 장바구니와 46ℓ 장바구니를 각각 500원과 300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기존 43.7ℓ 장바구니보다 30% 용량을 늘린 56ℓ 대형 장바구니를 제작해 판매하기로 했다.

앞서 올 8월 환경부와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개사가 체결한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에 따른 것이다.

대형마트들은 앞서 2016년 제주도에서 대형마트 4곳과 중형마트 6곳에서 종이 박스 등을 치운 결과 장바구니 사용이 자리 잡았던 사례를 전국에 확산하자는 취지에 공감하고 협약을 맺었다.

전국에서 매장 수가 가장 많은 업계 1위 이마트는 아직 자율포장대 운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환경부와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추후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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