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중진공, 퇴직자 일감몰아주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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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중진공, 퇴직자 일감몰아주기 심각"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10.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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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퇴직자 출신이 외부전문가 수당 48% 차지"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기륭 기자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기륭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융자 신청기업 진단·사업타당성 평가 외부전문가에 퇴직한 직원을 포함시켜 118억원에 달하는 수당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전문가 활용 현황에 따르면, 자료 보유 기간인 2009년 이후 중진공이 활용한 외부전문가는 786명으로 총 283억원이 수당으로 지급됐다.

외부전문가 가운데 중진공 퇴직자 출신은 148명으로 18.8%를 차지했다. 이들이 수령한 수당은 총 118억원으로 41.7%에 달했다. 인원 비율이 낮음에도 수령액 비율이 높아 중진공 출신자들이 기업 진단·사업타당성 평가에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148명 중 재직 시 징계를 받았던 인원이 13명이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기업평가를 통해 대출한 금액의 부실률은 5.73%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2018년 중진공 사업평균 부실률 3.78%보다 2%가량 높은 수치다.

또한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면직된 A씨는 2009년 이후 총 5억5,000만원을 수령, 같은 기간 외부전문가 중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다른 징계면직자 B씨는 2013년 이후 기업평가 부실액이 동기간 외부전문가 중 가장 많았다.
 
퇴직자들의 외부전문가 활동이 문제가 되자 중진공은 관련 내규를 개정해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으로 면직된 자의 등록 제외·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내규를 개정해도 이를 소급 적용할지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공직자 윤리법에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를 따져볼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곽대훈 의원은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처럼 기업평가 업무를 몰아주고 징계면직자에게 다시 업무를 맡기는 것은 또 다른 부실대출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재직 시 평가했던 기업을 퇴직 후 다시 평가할 경우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점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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