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플레 먹다가 치아 깨져"... 빙그레 "'솔티트카라멜'이란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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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플레 먹다가 치아 깨져"... 빙그레 "'솔티트카라멜'이란 재료"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9.06.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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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견적 '70만원' ... 빙그레 "선제적 치료 위해 20만원만 지급"
제보자 "빙그레 직원이 진단서 떼 준 병원에 전화해 욕을 섞어 따져"
빙그레 "그런 사실 없다... 일반적인 진단서와 달라 물어본 것"

빙그레가 판매하는 ‘요플레’를 먹다가 치아가 파절됐다고 주장한 소비자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커뮤니티에 경험담을 올린 글쓴이는 “회사 담당 직원이 진단을 내린 치과에 전화를 해서 욕설을 섞어 따지듯이 취조를 했다”, “치과 비용이 70~8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회사 측은 20만원을 제시했다” 등의 주장도 함께 곁들였다.

빙그레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병원에 욕을 했다거나 취조하듯 따진 사실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문제가 된 고형물은 이물질이 아니라 솔티드카라멜이란 식재료”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고객이 제품을 먹다가 치아 파절이란 피해를 입었으므로 선제적 치료를 위해 20만원을 제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회사 측이 기자와의 통화를 통해 입장을 밝혔지만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고객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A씨는 “피해 예상금액에 비해 회사 측이 제시한 금액이 너무 작다”며 보상안을 거부했다. 

‘요플레 치아 파절 논란’은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빙그레가 판매하는 요플레 제품을 먹고 치아 파절이 됐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A씨는 빙그레 '토핑요플레' 제품에서 나온 이물질에 치아가 파절됐다고 주장하고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A씨는 빙그레 '토핑요플레' 제품에서 나온 이물질에 치아가 파절됐다고 주장하고있다.

위 글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14일 점심시간에 요플레 제품을 먹다가 이물질을 씹어 치아가 파절됐다.  A씨는 빙그레 품질보증팀에 전화를 걸어 이물질로 인한 치아 파절 사실을 알렸고 치과진단서와 이물질 촬영 사진 등을 회사 측에 넘겼다.

처음 사건을 접수한 회사 담당자는 “사내에 (보상을 위한) 보험이 없으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럽다”며 “치료비 산정을 위해 필요하니 사진과 치과 진단서를 회사에 보낼 것”을 요구했다.

제보자는 근처 치과에서 진단을 받고 치아 파절을 확인했다. 치과 의료진은 그의 치아 상태를 고려해 ‘크라운’ 치료를 권유했으며, 상황에 따라 신경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과 측이 제보자에게 안내한 치료비용은 70~80만원 선이었다.

문제는 그 이후 불거졌다.

며칠 뒤 제보자는 치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치과 관계자는 “빙그레 직원이 진단서 관련 사안에 대해 물어본다고 전화를 했는데, 욕을 섞어 마치 취조하듯 따졌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즉시 빙그레 측에 전화를 걸어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물었다. 빙그레 담당 직원은 병원 측의 주장을 부인했다. 진단서에 치료과정이나 비용이 없어서 물어 본 것일 뿐 욕설을 하거나 따진 사실이 없다고 회사 직원은 해명했다.

이 부분에 대해 제보자는 “전화를 받은 빙그레 직원이 '제 번호 어떻게 알았나? 병원에서 알려줬나? 병원에 전화해서 (번호 왜 알려줬는지) 따져도 되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치아파절 병원 진단서.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치아파절 병원 진단서.

A씨와 빙그레 담당자는 이물질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한 차례 대면 접촉을 가졌다. 그에 따르면 회사 품질보증팀 담당자는 이 자리에서 "이물질은 '솔티드카라멜'이라는 제품 속 토핑 재료"라고 말했다.

이후 회사 측은 제보자에게 20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했다. 제품 용기에 주의 표시가 있는 점, 이물질이 아니라 식재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 측 책임이 경감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빙그레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직원이 치과에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 드릴 수 있다"며 "진단서 내용이 일반적인 진단서와 달라서 병원에 문의를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A씨가 주장하는 이물질은 이물질이 아닌 토핑재료"라며 "딱딱하지는 않지만 만약을 대비해 주의해 달라는 문구도 제품에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금 20만원에 대해서는 "치아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치료하라는 의미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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