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건설 의혹①] 하청업체 "대금 꼬리떼기, 쓰레기 떠넘기며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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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건설 의혹①] 하청업체 "대금 꼬리떼기, 쓰레기 떠넘기며 갑질"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01.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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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팀장 유 모씨 "공사 하도급 대금 5억원 떼였다”
서해 “소송진행 중이니 소송 통해 해명하겠다”
서해그랑블 홈페이지 캡처

국내 한 중견건설사가 공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갑질을 일삼았다는 하청업체의 폭로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 하청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서해종합건설(회장 김영춘, 이하 서해)은 공사 대금 먹튀, 수 천 만원 공사대금 꼬리 떼기, 쓰레기 떠넘기기 등의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주지 않거나 떠넘겼다. 서해 내부고발자도 서해가 최근 맡은 공사에서 철근, 시멘트 등의 관급자재를 빼돌렸다고 폭로했다. 관급자재를 빼돌렸다고 주장한 공사는 대한민국의 법을 수호하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신축공사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갑질 백화점 기업’ 비난은 물론, 법원 부실공사라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해는 “소송 중인 사안이니 소송을 통해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 S건설업체 유 모 씨 “5억원 못 받았다”

S건설의 유 모 씨는 현재 서해로부터 총 5억원 가량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2억1000만원의 공사 대금은 받지 못했고, 4700만원은 꼬리 떼기, 나머지 2억5000만원은 쓰레기 떠넘기기 사기를 당했다. 개인채무와 회사채무를 동시에 짊어지고 있다.

유 씨에 따르면 최초 서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1차 토목 공사에서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D건설(하청)이 부도가 났다. 서해는 D사 팀장이자 현장 소장격인 유 씨에게 개인장비를 가지고 1차 토목 공사만 마무리 해주면 남은 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다음 현장도 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마무리해야 할 공사대금은 2억1000만원 어치였고, 다음 현장을 밀어주겠다는 약속에 유 씨는 서해의 제안을 승낙했다.

서해는 실제로 유 씨가 1차 토목 공사건을 잘 마무리해주자 동탄 공사건을 넘겨줬다. 하지만 1차 토목 공사대금 2억10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또, 동탄 건의 공사대금 10억4700만원 중 꼬리를 떼자며 4700만원을 떼고 지급했다.

◇ 유 씨 “쓰레기 토사를 내 흙에 덮어 씌었고, 내 쓰레기라며 치우라 했다”

문제는 또 터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신축공사건 1차 토목 공사 마무리 후 조경 공사를 위해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자신이 마련해 둔 조경용 토사 위에 쓰레기 토사가 잔뜩 쌓여 있었다. 서해는 유 씨 당신이 만들어 놓은 쓰레기이니 치우라고 지시했다.

서해가 쓰레기 토사를 자신의 조경용 토사에 버렸다는 유 씨의 증거 자료.

유 씨는 즉각 항의했다. 유 씨는 “이 토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옆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사에서 나온 토사다. 이 두 건물의 지하 도로를 만들기 위해 지하를 파면서 나온 뻘 같은 토사다. 건설 폐기물이라고 보면 된다. 이 쓰레기를 내 토사위에 잔뜩 올려놓고 치우라고 사기를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초기 토목 공사 마무리 후 사진을 찍어 서해에 줬고, 그 결과 공사대금을 받았다. 그 사진을 보면 나는 이런 쓰레기 토사를 남긴 적이 없다”며 “한 부동산업체가 높은 위치에서 공사 현장을 찍었는데, 이 사진을 봐도 나는 이렇게 많은 양의 토사를 쌓지 않았다”고 증거를 댔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쓰레기 토사를 정리하기 시작하자 2시간 동안 나온 토사안의 쓰레기들. 유 씨는 십 수 일간 토사와 쓰레기를 분리하는 작업을 했고, 이 사진을 서해 관계자에게 증거 사진으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해는 유 씨의 쓰레기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자 유 씨는 CCTV 화면으로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다. 서해는 CCTV 공개를 거부했다. 이후 줄다리기 싸움 끝에 서해는 CCTV 파일을 유 씨에 넘겼다. 하지만 일반인은 볼 수 없는 파일의 형태로 넘겼다. 특별한 장비가 있어야만 열리는 파일이었다.

유 씨는 이 파일을 열기 위해 수 십 일 동안 방방곳곳 전문가들을 찾아다녔고, 결국 파일을 열게 된다. 파일은 총 9개로 구성돼 있고, 이중 6개는 아무것도 없는 깡통 파일로 나타났다. 나머지 3개는 3개월치의 영상만 포함돼 있었다. 해당 영상에는 토사를 실은 트럭이 들어오는데, 유 씨는 이 토사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이어지는 지하도로를 파고 곳곳을 메우기 위해 들어온 깨끗한 흙이라고 주장했다.

유 씨는 이 CCTV 장면이 서해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이어지는 지하도로를 파고 곳곳을 메우기 위해 들여온 깨끗한 흙이라고 주장했다.

유 씨는 치울 수 없다고 항변했다. 서해는 유 씨를 달랬다. 쓰레기 토사를 치우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일단 치워주면 나중에 쓰레기 토사 제거비를 주겠다고 회유했다. 유 씨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제거 비용은 총 2억5000만원이 들어갔다. 하지만 서해는 쓰레기를 치운 유 씨에게 1억원을 주겠다고 밝혀왔다. 유 씨는 거부했고, 현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해 총무팀 관계자는 “현재 소송 중인 사안이어서 소송을 통해 해명하겠다”고 밝히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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