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올렸던 서해 하청업체 소장, 서울동부지법서 목숨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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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청원 올렸던 서해 하청업체 소장, 서울동부지법서 목숨 끊어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07.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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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타살 흔적 없어... 억울함에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
고인 “동부지방법원 신축공사 당시 서해로부터 갑질 당해” 주장
사진=서해종합건설 홈페이지 캡처

서해종합건설(회장 김영춘) 하청업체였던 A사의 현장소장 U씨가 24일 새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목을 매달아 숨진채로 발견됐다. U씨의 유가족은 현재 남양주에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를 치르고 있다.

유가족은 “(U씨가) 오늘 새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고 타살 흔적은 없었다고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다”며 “(서해종합건설에게 갑질을 당한) 억울함에 이런 선택을 한 것 같다”고 24일 밝혔다.

U씨가 자살 장소로 선택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숨진 고인이 서해종합건설로부터 갑질을 당한 현장이라고 주장하는 곳이다.

U씨는 과거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서해종합건설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신축공사’ 당시 공사대금 먹튀, 수천만원 공사대금 꼬리 떼기, 쓰레기 떠넘기기 등 각종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주지 않거나 떠넘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해종합건설의 내부고발자는 “서해가 동부지방법원 공사 당시 철근, 시멘트 등의 관급자재를 빼돌렸다”고 폭로해 ‘법원 부실 공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관급자재 반출 건은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무혐의로 끝났지만 지난 2월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가며 새국면을 맞았다. 당시 서울고등검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하고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수사에서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서해종합건설 측은 U씨의 사망과 관련해 “고인의 죽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 애도를 표한다. 다만 해당 사건은 이미 재수사에서도 무혐의로 종결난 사안으로 더이상 확대되지 않았으면 한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U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서해종합건설 하도급갑질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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