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건설 의혹②] "술값·車계약금까지... 주기적으로 뜯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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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건설 의혹②] "술값·車계약금까지... 주기적으로 뜯겼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01.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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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서울동부지법 신축공사'
하청업체 "서해종합건설 직원에게 뒷돈 상납"
서해건설 “따로 할말 없다 소송서 해명하겠다”
서해종합건설 홈페이지 캡처

서해종합건설(회장 김영춘, 이하 서해건설)의 직원들이 하청업체에 주기적으로 뒷돈 상납을 요구하고 받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직원들은 부서장이나 임원이 아닌 ‘대리’였고, 최근 과장으로 승진했다.

본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해건설의 당시 C 모·P 모 대리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동부지방법원 청사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13회에 걸쳐 총 2000여만원의 돈을 하청업체 유 씨로부터 상납 받았다. 상납을 받은 명목은 다양하다. 밥 값, 술 값. 회식비 지원은 물론, 차 계약비, 휴가비와 심지어 공사장 현장사무소 커피 구입까지 상납을 요구해 받았다. 

뿐만 아니라 가족이 사용할 카니발 중고차를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확인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내라고 개인적인 일까지 시켰다고 설명했다. 상납을 받는 방법도 매우 갑질적이다. 술을 마시고, 영수증을 찍어 보내주면 유 씨는 계좌로 돈을 보내줘야 했다.

제보자는 “총 상납한 비용은 2500여만원이 넘는다. 현재 증명한 가능한 금액이 2000여만원 뿐”이라며 “다른 하청업체들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데 너는 왜 안해주냐며 안 해주면 다음 공사 없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 혼자서 이 정도인데, 다른 하청업체까지 합하면 아마 연봉보다 많은 돈을 상납 받았을 것으로 의심 된다”고 설명했다.

S건설 유 모 씨가 공개한 서해종합건설 C 모·P 모 대리 상납일지.

서해건설은 하청업체에 상납을 받은 C‧P 모 대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제보자를 회유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7월 21일 서해건설 J 모 부장은 제보자와의 통화에서 “소 취하... 솔직히 나도 그거 좀 그런 거는 같긴 한데, 만약에 그 금액을 주면 그 애들(C‧P 모 대리) 그 돈 2000만원 부분에 대한 거는 빼 줄 수가 있지?”라고 제보자에게 말했다.

이어 “아... 아휴, 나 좀 살려줘. 아휴 씨 만나라도 줘, 일단”이라며 “1940만원인가. 그렇지? (상급자가)그거를 만약에 좀 그거만큼은 받은 걸로 하고, 그거만큼은 만약 검찰조사 받을 때, 뺄 수 있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그거는 내가 붙잡아서, 내가 사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고소 취하는 솔직히 그렇습니다.’라고 내가 애기는 했어. 그거 좀 만약에... 그거는 좀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일단 나 한번 만나줘. 위에서 X발 만나지도 못하냐고 하고 그러는데, 너하고 있다 보면 전화 올 거라고 사장한테든 뭐하든. 왜냐면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제도 어디 가서 만나기로 했습니다’라고 좀 애길 할 테니까. 내가 사정을 좀 하자. 유 팀장. 어째든 나하고는 원수... 나는 그래, 나하고는 원수질 필요 없잖아”라고 회유했다.

또한 “너무 저기 하지 말고, 안 되면 좀 작전을 좀 짜고 나도 좀 살게끔 구멍을 좀 만들어 달란 애기야”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해건설 총무팀 관계자는 “현재 소송 중인 사안이어서 소송을 통해 해명하겠다”고 밝히고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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